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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페미니즘이 절대 말하지 않는 여혐직업
게시물ID : bestofbest_3563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리토
추천 : 187
조회수 : 17545회
댓글수 : 27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08/12 15:41:25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8/12 13:52:19
그것은 바로 광부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예 법으로 여성근무 자체를 금지하는 완전 여혐직업인데 이런거엔 아아아아아아무말도 안함 법 자체가 여성은 광부를하기에 힘과 능력이 남성이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만들어진 법인데 이런쪽은 찍소리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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