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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영아시신 택배사건
게시물ID : bestofbest_3572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99콘
추천 : 131
조회수 : 27344회
댓글수 : 13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08/17 16:38:14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8/16 15:16:55
이글은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내용을 싫어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글을 읽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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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중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키울 능력이 되지않아 비닐봉지에 아이를 포장해 택배로 아이를 보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인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국에서도 있었죠 사건을 들여다 보면 가슴이 아픈 사건인데...
시작합니다.
 
2015년 6월 4일 전남 나주에 거주하던 이 모씨(당시 60세)의 집으로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택배상자 하나를 받습니다.
 
이 씨는 당시 4일 일을 마치고 저녁7시쯤 도착했는데
모르는 이름으로 온 택배가 있어 열어보니 
박스에는 부패가 시작된 영아의 시신과 편지 한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잘 처리해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 는 내용의 편지였구요.
 
이에 놀란 이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은 택배를 발송한 해당 우체국의 cctv를 확인하고
당시 용의자 A씨(당시 35세)가 일하던 포장마차에서 긴급체포하는데
놀랍게도 체포된 용의자는 사건을 신고한 이 씨의 딸였습니다.
 
그렇게 A씨는 나주로 압송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습니다.
 
사건이 있던 5월 28일
아직 5월 이었지만 30도까지 오르는 이른 더위가 시작되고 있을때였습니다.
당시 A씨는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사건당일에도 만삭의 몸으로 일을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하던 서울 강동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일을 마치고
새벽 집으로 가는 도중 산통이 왔고 그녀는 3평 남짓한 고시원 방에서 홀로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A씨는 이날 출산 직후 아이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합니다.
A씨는 숨진 아이와 함께 6일 동안 지내게 되는데
9달 동안 뱃속에 품은 아이를 낳자마자 목졸라 죽이고 6일 동안 지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비정한 엄마라는 말이 이때 쓰는 말이긴 하지만
비정한 엄마라는 생각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는 건 왜일까요?
 
6일 째 되던날 오후 (6월 3일) A씨는 아이의 시신을 박스에 넣어 
자신의 집 근처 우체국으로가 친정엄마가 살고있는 나주로 보내게 됩니다.
 
검거된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인정하는데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의 기구한 사연을 알게 됩니다.
 
A씨는 지적장애 판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주변 이웃들의 증언으로는 평소 의사능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편이였고
남편과는 결별한 사이였는데 남편과 결별하기 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렸고
사건이 있던 그날도 만삭의 몸으로 새벽까지 포장마차 일을 해야 했고
25만원의 고시원 월세를 내지 못해 돈을 빌리러 다녀야 할 만큼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A씨는 5년 전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사실상 남편과는 헤어진 상태였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못해 한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기초수급 혜택 조차도 받을 수 없는 처지였고
1년 전부터는 아이를 시골의 친정엄마에게 맡겨놓을 만큼 형편이 더 나빠졌는데 
아이를 맡겨놓은 이후로는 A씨가 친정으로 연락하지도 않았다는데 
이유가 휴대전화 요금을 오랫동안 내지못해 수신조자도 되지 않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A씨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A씨는 검찰과 법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합니다.
A씨는 입과 코를 막은건 사실이지만 아이가 죽을 줄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 는 주장 이었지요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A씨의 형편을 고려했을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감형의 여지도 충분히 예상가능한데  
이런 주장을 했다는 자체가 주변에서 이야기한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같은해 7월 29일 1심 재판이 광주지법(형사 1단독 김동규 판사)에서 열리는데 
판결문에서 출산 경험이 있는 A씨가 신생아의 입과 코를 막는 행위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을리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만
당시 A씨가 당시 처해있던 상황과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형을 선고 합니다.
(영아살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A씨가 혐의에 비해 상당히 가벼운(?) 형량을 받게 된 데에는 위에 언급했지만
그녀가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일부 고려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뒷이야기지만 A씨는 겨울철 난방비 조차 내지못해
난방마져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난방조차 할 수 없는 형편, 비교적 가벼운 장애라지만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까지 딸린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혼자 고시원에서 출산을 하고 그 출산한 자식을 자기손으로
죽여야 할만큼의 상황을 이해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A씨의 선택에 대해 잘잘못을 이야기 하려는게 아닙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사건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를 이야기하며 시끄러웠지만
얼마나 바뀌었을지는....
 
이 사건으로 가해자인 아이의 엄마와 아이 둘다 피해자가 아닐까? 
그들의 가해자는 어쩌면 "우리들 모두" 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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