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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보험심사제는 문케어에 필수입니다. 심평원, 건보 더 열심히 일하세요.
게시물ID : bestofbest_3593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ove_On
추천 : 114
조회수 : 7108회
댓글수 : 24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08/28 11:04:42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8/24 21:01:17
문케어의 기본적인 취지는 누가 감히 부정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하지만.. 많은 다른 의사분들과 마찬가지로 현실과의 괴리감때문에
현재로서도 세계 어느 나라랑 비교해봐도 굉장히 훌륭한.. 의료 제도를 망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하여간 어쨌든 문케어는 어떤 형태로든 시행 될겁니다.

그게 시행 되더라도 절대 의료인으로서 떠맡고 싶지 않은 내용은
건강보험 및 심평원에서 정한 적정 의료 경계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문케어에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 받는 급여화 하겠다는게 당췌 왜 무서울까요?
모든 의료행위를 보장하니 두려울게 없어야 하지 않나? 싶으실 겁니다.

모든 진료가 급여화 된다 해서 건강보험에서 모두 다 적정 의료라고 인정 하지 않아요. 
인간의 건강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어서, 모든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려면 온 지구 자원 다 쏟아 부어도 모자랄 겁니다.

'건강보험' - 개념적으로, 이상적으로 보면,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을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말씀 드린대로 세상 만사 자원의 한계가 있다보니 마냥 다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평가 해서 병의 깊이에 비해 너무 과한 지원을 받았다면, 환수를 해야지요. 그게 '삭감'의 원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심평원에서 행하는 '삭감'은 
의사가 돈 벌어먹으려고 과잉진료 과잉검사를 해대는것을 컨트롤 하는 수단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말하고, 
이에, 모든 '삭감'은 의사에게서 환수해 가는것에 더해 경우에 따라 벌금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보험 기준은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마음대로 정해놨지만, 
정작 그 기준에 대한 의학적, 경제적 책임을 의사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범위의 진료를 할 때 의사는 더 바짝 긴장합니다.
그 '삭감'의 기준에 들어가면 환자에게 더 많은 진료 검사를 해놓고도 더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거기다 훨씬 더 큰 이유는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병의 깊이에 비해 너무 과한 진료' , 이른바 '삭감'에 대한 기준이 
여태 배워온 것, 의학 교과서, 세계적인 치료방침 등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들이 많거든요.
실제 따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 이건 삭감, 이건 삭감 아님'

심평원에서 '삭감!' 라고 외치는 순간 환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진료 혜택을 받았는데, 과잉 진료라고 심평원에서 의사한테 돈 까지 뺏어다 줍니다.
이런 홍길동이 다 있나 싶을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의학적 지식의 불균형이 너무나 크므로.. 대부분의 환자는 그 과정을 '의사가 돈에 눈이 멀었네' 라고 해석하기 쉽상입니다.


의사는 교과서 대로, 열심히 환자 봤더니, 내돈 쥐어줘 가며 환자 치료해주고 욕 까지 얻어 먹습니다.

아.. 정말정말 이건 넌저리 납니다. 절대절대 떠맡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과잉진료에 대한 견제 장치는 필요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시스템을 악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구성원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현재 심평원은 초과 업무 달성 하고 있습니다... 심평원 구성원은 초과 업무에 대해 실적 보너스로 보상도 얻게 되지요!


현재 시스템을 크게 바꾸지 않고,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보험심사 입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모든 급여 진료를, 보험이 된다는 가정하에 진료하고, 환자에게서는 총진료비의 일부만 받고,
사후에 심평원에서 그 의료행위의 정당성을 평가해서 합격하면, 보험공단에게서 나머지 진료비를 받게 됩니다.

이게 진짜 '삭감'이 될까 안될까? 는 서프라이즈~ 나중에 알 수 밖에 없습니다.
따로 요청을 해도 절대 미리 못 알려주겠답니다. 

제발 미리 좀 심사해서 알려주세요.

'삭감' 보너스 실적에만 열올리지 마시고, 사전 심사 하면서 일 좀 열심히 해주세요.

사전심사 청구된 의료행위가 보험 보장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서 '삭감'이 예상된다면, 
제발 미리 알려줘서 '삭감'이 의사가 과잉진료한게 아닌 보험 보장범위의 문제라고 알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원천적으로 과잉진료 자체가 불가능해지니 얼마나 더 좋습니까.

심평원에서 정한 보험 보장범위에 대한 책임은 심평원이 지세요. 모조리 의사에게 과잉진료로 뒤집어 씌우지 말고요.




하.. 다 적어 놓고 다시 보니 심평원에 대한 적개심이 제가 감당할 한계를 넘었나 봅니다. 참 저도 못났네요 못났어.. 한참 멀었어요..

하여간,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사전심사를 원하는건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우리나라도 무상 의료 하는 나라들 처럼.
MRI 3개월, 골절 의심되서 찍은 엑스레이 판독은 뼈가 다 붙을 시기인 2개월 뒤에! 이렇게 될거 같습니다.

모든 의료행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요청 하는 건에 대해서는 사전심사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이 점은 반드시 문케어 시행 전에 의료계에서 적극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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