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세금으로 운용되는 여성 단체 수를 아시나요?
게시물ID : bestofbest_3671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2bewithUU
추천 : 151
조회수 : 9820회
댓글수 : 4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10/09 12:04:11
원본글 작성시간 : 2017/10/09 02:59:17
여성단체 수 -성재기.jpg
 
고 성재기씨가 방송 출연할 때인데요. 
국민 세금으로 움직이는 여성단체 485개.
 
 
 
 
 
 
최근은??
2014 여성단체 현황 { 여성·보육 { 서울특별시.png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3&ved=0ahUKEwiG7MDyr-HWAhUJUrwKHZp_C3kQFggvMAI&url=http%3A%2F%2Fwoman.seoul.go.kr%2Ffiles%2F2015%2F07%2F55b86a9e348db9.65563947.pdf&usg=AOvVaw3nUW9tTU8eMiU3uLxOjc-u
 
무려 739개. 대단하죠?
 
 
 
 
 
 
반면에 남성단체??
응 0개
 
 
 
 
 
 
 
참고로 이 여성단체들의 활동.
▲ 한국여성의전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무고죄 적용 결사반대”를 외쳤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한국여성의전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무고죄 적용 결사반대”를 외쳤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2012년 11월 성폭력을 당했고 2013년 가해자를 고소했으나 수사과정에서 검사는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의 가해자로 인지해 기소했다. 이들은 “검찰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A씨의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과 상당기간 경과 후 고소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A씨를 성폭력 피해자에서 무고의 가해자로 둔갑시켰다”며 “피해자 A씨는 판사의 선고 이후 ‘나는 절대 합의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나는 성폭력 피해자다’라며 법정에서 울부짖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여성에 한해 무고죄는 없어져야?
그럼 피해자인 남성의 인생은????
 
저렇게 뭉쳐서 파워를 행세하니
사법계, 입법계, 행정부 모두 


여성에 벌벌 떨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듯.
 


군대를 가든 안 가든 표의 반은 여성이고 단합이 잘 되니깐.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