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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강화후에 다치면 어떻게 해줄건가요? (헌법 29조 2항)
게시물ID : bestofbest_3676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매그니토
추천 : 123
조회수 : 9223회
댓글수 : 32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10/11 23:55:42
원본글 작성시간 : 2017/10/11 19:22:34
예비군도 저 조항 + 국가배상법때문에

거기서 훈련 세게받다 다쳐도 다친 사람만 x되는건데

그런 대책은 하나도 마련 안 하고 처벌만 상향인가요?

배상 입법은 다까끼가 헌법에 박아놓은 조항때문에 불가능한건 아시려나

딸랑 교통비 몇 푼 더주는 입법만 해놓고 (저 법 없어도 대통령령으로 줄 수 있는게 함정)

이런건 전혀 고려 안 하시죠?

예비군하다 다치면 x되지만 그거때문에 몸 사려도 x되는 입법만 하시는구나

곱씹어볼수록 더 거지같네. 그 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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