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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 10만→50만원 상향
게시물ID : bestofbest_3699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27
조회수 : 12391회
댓글수 : 78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10/24 13:44:27
원본글 작성시간 : 2017/10/23 14:22:00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는 반려견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부과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목줄 외에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를 추가해 목줄·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가수 최시원씨의 반려견 ‘프렌치불독’ 견종은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프렌치불독은 애완용인 10㎏ 정도의 중형견이어서 20∼30㎏정도 나가는 맹견범위에 포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최근 잇단 사고는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등 성숙하지 않은 시민 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므로 이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3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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