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정부, 이의제기 못하게 한 세월호피해자지원법 시행령 개정
게시물ID : bestofbest_3736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43
조회수 : 4489회
댓글수 : 12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11/09 00:02:29
원본글 작성시간 : 2017/11/07 11:37:37
 
[경향신문]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 배상금을 받는 대신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도록 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조항을 삭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107105133077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