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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무고라는 게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냐면요
게시물ID : bestofbest_3773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S64F
추천 : 180
조회수 : 13406회
댓글수 : 28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11/26 11:49:41
원본글 작성시간 : 2017/11/26 04:52:40
이런저런 케이스야 물론 많지요.
그 중 실제로 방송까지 탔던 실화로 어느 여학생이 우연히 주운 휴대폰 때문에 성범죄자로 몰려 인생이 박살난 케이스도 있고,
모 대학 총여의 흉계로 애꿎은 교수님 한 분이 끝끝내 불명예스러운 처분을 당한 끝에 돌아가신 사례도 있고 다양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꼽고 싶은 케이스는 이겁니다.

mugo.PNG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1. 2004년. 사법고시생 남성 A, 여성 B가 사귀고 있었음.

2. 사법고시 2차시험에 전념하고자 했던 A가 B에게 이별을 통보.

3. B는 A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A가 B 자신을 납치감금해 강간했다고 무고함.

4. 이 과정에서 B는, A가 자신을 해외에서 납치감금했다는 증거로 쓰기 위해 마카오 출입국도장까지 만들어내 여권에 찍는 식으로 여권을 위조하고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 항공권서류까지 위조해서 마치 자기가 납치감금되어 강간당한 것마냥 상황을 만들어냄.

5. 그것으로도 모자라, A가 나체사진을 찍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증언을 하고 이 증언을 위해 A가 실제로 돈을 받고 영수증을 발행한 것마냥 영수증까지 날조하고 필적위조까지 감행해 일체의 서류를 날조 조작해 냄.

6. 이로 인해 사건은 무려 11년 가량이나 끌었고 결국 A는 사법고시까지 포기한 채 끝까지 매달려 악전고투할 수밖에 없게 됨.

7. 그리고 해당 기사가 보도된 2015년 초. 비로소 A의 무고함이 규명되었고 B는 숱한 증거조작과 그를 덮기 위한 조작을 거듭하고 일체의 반성이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고작 징역 2년 6개월과 A에게 1억을 배상할 것을 선고.



11년이나 무고로 괴롭혔는데도,
그것도 말만 지어낸 게 아니라 아예 온갖 증거까지 날조 조작해서 작정하고 상대방을 파묻으려 한 것임에도

무고 가해자에게 돌아간 것은 징역 2년 6개월과 1억 배상이 고작입니다.


반면, 국가보안법을 보지요.

실제로 작동하는 조항인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형식상으로나마 규정되어 있는 바가 있습니다.

간첩, 좌익사범 등에 대해 처벌하는 형량만큼, 간첩, 좌익사범으로 무고한 자에게도 동일한 형량을 부과한다고요.


이런 국보법상 무고 형량보다도 못한 게 현재 성폭력 무고 형량입니다.

그나마 그런 성폭력 무고죄마저, 일단 성폭력 고발이 들어오면 그 고발에 대한 무고죄 수사는 성폭력 수사가 끝날 때까지 유예해주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죠?


무고라는 거. 진짜 우습게 보지 맙시다.

작정하고 달려들면 사람 망가뜨리는 거 순식간인 건 성폭력이나 성폭력 무고나 똑같습니다.

근데 왜 이 둘은 대체 같은 취급이 되지 않는 걸까요.


'성폭력'은 잠재적 범죄자이자 사회적 강자, 기득권층인 남성이 사회적 약자에게 여성에게 저지르는 비열한 여혐 테러이지만
'성폭력 무고'는 그러한 남성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여성들의 무기이자 당위성있는 수단이라서?

여성계 인사들이 설마 진짜 이따구로 인식하고 있다든지 그러지는 않길 바랍니다.
출처 관련기사 일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46525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342728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04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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