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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특혜 장학생(?) "귤까 조윤선여사님"오늘다시 똥꼬X-ray찍을까요?
게시물ID : bestofbest_3801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북두장군
추천 : 143
조회수 : 11562회
댓글수 : 1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12/10 22:07:25
원본글 작성시간 : 2017/12/10 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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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까 조윤선" 여사님께서 오늘 검찰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계십니다!
에~참고로 귤까 조윤선 여사께서는 2013년 3월~2014년 6월까지 여가부 장관을 엮임하신 후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약 1년간 503 닭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엮임하셨습니다. ㅋ

블랙리스트 건으로 잠시 구치소 생활을 하시는 동안 "밥보다 귤!"이라는 일품 다이어트로 체중 감소의 성과를 얻으셨고....ㅋㅋㅋ
사법부에서... 귤까 다이어트가 혹여 건강에 해를 끼칠까 걱정하는 뜻인지는....에~~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불랙리스트 주동 혐의는 쌩깐 체로....귤까 다이어트를 강제로 중단 당하시어.....소위 사법부의 특혜를 받으신 장학생 중 한 분 이십니다!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으로 부터 매월 500씩 받으셨다는데.....정무수석 재직기간이... 1년이니까 대략 6,000마넌!!!
이 번에는 뇌물죄로 소환을 받으셔서.....조금 심각(?)하시겠습니다.(3,000마넌 이상은 특가법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형법」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조 2항의 구간에 해당되시어 .................
"7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시겠습니다!!...집행유예도 불가하시니...이 번에는 매우 매우 날씬 해 지시겠습니다!!!...
아 물론...수수 한  총 금액의 2~5배(최하 1억2천~3억)도 토해내셔야 한답니다!!! 축하 드립니다!!
오늘 재 구속 안된다면....이건 거의 사법부(司法府)가 아니라.... 法府 각이겠지요??

제주도 귤 농사 풍년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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