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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녹음 증거물 제출 방지법ㄷㄷ
게시물ID : bestofbest_4344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뽀송봄
추천 : 104
조회수 : 34106회
댓글수 : 212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20/11/25 14:53:28
원본글 작성시간 : 2020/11/25 02:27:55
말그대로 녹음본 유포만이 아닌 "녹음" 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입니다.
녹음본 유포에 대한 제제 강화는 이해가 되는데 본인이 포함된 녹음본마저 불법으로 규정해버리면 꽃뱀에 대한 안전장치는 뭐가남을까 싶네요.
 그리고 녹음본 악용에 대한 처벌법은 기존에도 있는데 굳이 녹음 자체도 불법으로 규정하는 저의가 뭔지 궁금하네요.
출처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E0W1F1L0C5J1T1J2E1N5F1T8H9F0#a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82944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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