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의 제청이 없었으므로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은 위헌. 부총리인 추경호가 총리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니 추경호가 제청하면 되지 않겠냐고?
정부조직법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점. 직위나 관직이 비었다는 뜻의 “궐위”가 없음. 현재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궐위” 상태임. 따라서 부총리가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법조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나?라고 해서는 안 됨.
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여기에는 분명히 “궐위”가 있음. 우리나라의 어떤 법도 헌법보다 상위일 수 없음. 모든 법은 헌법의 가치와 개념을 따라야 함. 즉, 헌법에서 구분해놓은 “궐위”와 “사고”의 개념을 따라야 함. 그러므로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은 위헌이며 정부조직법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