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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여사 '삼성전자 7억 뇌물 의혹' 불기소 처분
게시물ID : bestofbest_4659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08
조회수 : 4781회
댓글수 : 16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23/03/07 08:57:13
원본글 작성시간 : 2023/03/06 19:33:16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유 아파트가 과거 삼성전자와의 전세권 설정 계약이 뇌물성이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삼성전자 7억 원 뇌물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둘러싼 총 4건의 의혹을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의혹은 2010년 김 여사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삼성전자가 전세금 7억 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임차한 것이 뇌물성 아니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해외 교포인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출처 https://v.daum.net/v/2023030618323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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