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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조선족 택시 택배는 이미 채용되고 있습니다..
게시물ID : bestofbest_752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핫챠!
추천 : 202
조회수 : 46792회
댓글수 : 32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2/06/21 13:46:52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6/20 23:32:51
‘오원춘 악몽’은 계속 된다… 조선족 택시·택배 기사 대거 채용?
조선족 취업제한 해제 ‘괴담’… 네티즌들 ‘공포’
내년부터 조선족이 택시·택배 기사, 간호사, IT 업계에 취업할 수 있다는 설이 제기돼 네티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현재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는 정부가 내년부터 조선족의 취업제한업종에서 택시·택배 기사, 간호사, IT 업계를 제외하기로 해 취업대기 중인 조선족이 수십만명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오원춘 사건’의 공포가 채 사라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같은 소식에 많은 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조선족은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취할 수 있어 택시·택배 기사, 간호사, IT 업계와 관련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급여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해진 것. 

하지만 <국회일보>가 관련 기관에 확인해본 결과, 정부차원에서 내년부터 취업제한업종에서 제한이 풀리거나 대규모 채용 예정 등의 계획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표준산업분류표 방문취업제 비자(H2)의 허용업종에 나온 바로는 이미 택시·택배 기사의 채용은 허용된 상태다. 

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상 ‘육상여객운송업’에 의하면 일반버스, 셔틀버스, 택시 기사 등의 운수업은 이미 허용돼 있으며, ‘무점포 소매업’에 따르면 통신판매, 배달판매 등의 활동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택시·택배 기사에 조선족 채용이 적은 이유는 국내에서 조선족들의 범죄발생률은 나날이 늘어 기업 차원에서 채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의 취업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에 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 학원이나 공립학교에 취업할 경우 자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 외의 기업에서는 별도의 증명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이미 채용 되고있습니다 

근대도 왜 택시나 택배로 위장한 장기매매 살인 납치 등등 그런 사건이 왜안올라 오냐고 물으신다면

이미 그 사람들 시체는 사라지고 장기 다뽑히고 없어져 있으니까요...;;

신고해도 단순 실종,가출처리로만 해버릴텐대 뭐 별수 있나요.... 당하고만 사는거지 

오원춘 사는 지역 여성들만 150명이 사라졌다면서요??

이거 남 애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멀지 않은 날에 일어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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