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간호조무사폐지에 대한 저의 생각.
게시물ID : bestofbest_997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냥푸냥
추천 : 375
조회수 : 34042회
댓글수 : 267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02/17 13:34:55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2/15 22:32:18

안녕하세요. 간호대 4학년 학생입니다.

조무사폐지 제도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적고자 합니다..답답하네요.

 

 

-간호사는 대학교에서 병리학,생리학,약리학,해부학,미생물학 등의 기초의학을 배웁니다.

 -거기에 각 분야(정형외과,심장,소화기계,..)별로 세분화해서 각 질병에 대한 원인,증상,치료,경과,간호 등의 의학지식을 배우고 실습합니다.

 -1000여시간의 실습을 하고, 실습한 것을 토대로 실제적인 간호진단을 내리고

 이에 대한 conference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검증된 교수님께 검토받습니다.

 

PA라고 아십니까? 흉부외과 등 비인기영역에 의사수가 부족하여 이를 대체하기위해 간호사 중에서 채용하여

레지던트의 실무를 대신하게 하는 겁니다. 수술실에 가면 PA가 집도의의 수술을 돕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죠.

PA경력 10년이면 의사국가고시 칠 자격 줘야할까요?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 반대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님 가족이라면 PA출신의 의사에게 수술 맡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PA가 똑똑한 간호사 출신이어도, 간호사와 의사의 공부의 깊이, 넓이는 다릅니다..

PA와 의사가 집도할 때 차이는, 의사는 수술하면서 머릿속으로 현재 집도중인 사람 몸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병리적/ 화학적인 현상 등 모든 의학적인 지식들을 떠올리고 이를 고려하여 한다는 겁니다.

 

간호사와 조무사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무사는 아예 처음부터 경험할 수 있는 임상실습의 범위와 실습시간이 간호사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주사 하나 놓는 거 가지고 그런 의학지식이 무슨 소용이겠느냐고 묻는 분도 계실 것 같군요.

그러한 의학지식이 배경이 안된다면, 의사들이 더러 잘못내리는 오더의 에러를 필터링할 수 없습니다.

약물간의 상호작용(함께 혼합하여 주사하면 안되는 것-인체에 치명적), 용량(kg당 혹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용량),

용법(근육주사,정맥주사,피하주사,피내주사 등), 희석액(포도당용액이냐 생리식염수냐), 

환자가 특정증상 호소 시 즉시 적절한 처치를 하고 의사에게 보고하는 것..등(특히 산과에서의 자간증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못하면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 대학교 때 죽어라 공부했던 3학점짜리 기초의학과목들의 학습이 없었다면,

검증된 교수님들로부터 받은 실습교육, 컨퍼런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간호사의 밥그릇 싸움이라고요?

이건..엄밀히 말해서 간호사들이 그동안 쌓아온 의료인으로서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 약 왜 줘요? 감기약인데 왜 소화제를 주죠? 지금 이런 출혈이 있는데 이거 왜 그런거에요? 이 병의 합병증은요? 등등등.. 

환자들은 수 많은 질문들을 해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환자분들이 정말 똑똑하시죠.

간호사들,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환자로부터의 신뢰를 쌓아야 환자분들도 간호사들을 믿고 치료에 협조해주십니다.

이러한 의학적인 지식들이.. 10년 된 조무사분께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인가에 대해 굉장한 의문이 듭니다.

직업의 귀천의 문제가 아니라, 조무사와 간호사의 영역은 다릅니다.

조무사들은 절대 간호사가 되면 안된다는 게 아니라, 야간으로든 어디든 정규대학과정을 거치면 되는겁니다.

40대 되어서도 간호학과 다니는 분 저희학과에도 계십니다..

 

 

업무는 의료법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로 제한된다.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도와 치료 또는 간호에 필요한 물품·병실을 준비하며, 검사물·결과표의 전달 등의 보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처] 간호조무사 | 두산백과

간호는 면허, 조무사는 자격증의 개념이죠. 어떻게 다를까요?

면허는 면허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당국이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능력을 검증한 후에 허가하는 것이고,

자격증은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무사를 무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간호사와 조무사는 다른 영역입니다. 위의 정의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왜 간호사가 의료문제시 의사와 법적으로 연대책임지고 왜 대학교에서 고3같이 4년동안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는 간호사의 신뢰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군요..

 

조무사제도 폐지가 업무의 영역을 명확히한다고 하시는 분들께...

조무사가 주사를 안아프게 놓는다 쳐도,

과연 가족이 아프다면 조무사에게 믿고 케어를 맡기실 수 있을지.. 묻고싶군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