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차량이량 접촉사고 났습니다.
게시물ID : bicycle2_338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온제나^^
추천 : 1
조회수 : 827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5/06/01 14:04:42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친구 아들(초등학교 3학년)이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랑 부딧혀 사고가 났습니다.
친구놈 얘기로는 병원에서 아들이랑 같이 있는데 차량쪽 보험사 직원 왈 '차주가 진행하는데 자전거거 와서 박았다.'고 했다더라구요
근데 친구 아들이 그자리에서 바로 '자기는 파란불에 건너는데 차가와서 박았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주변에 목격자 중에 친구놈 지인도 있어서 얘길 들어보니 차가 자전거를 박은 게 맞다고 했다는군요
횡단보도에서 자전를 타고가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구 아들은 초등학생이라 모르고 그냥 타고 간 것 같더군요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경찰 교통과에서는 차량 진행 방향 쪽에 차량 신호등이 없어 신호위반은 아니라고 하고
차주 쪽 태도랑 얘기도 처음이랑 점점 달라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경우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사고사진.jpg
출처 본인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