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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기자전거 관련 법 3월 22일 부터 시행
게시물ID : bicycle2_498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곰띠
추천 : 8
조회수 : 94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3/06 2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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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글을 작성한 기억은 있는데
술먹고 이 글을 왜 올렸을까요 ㅠ

------------------------------(원글)
곧 함께 해야 할 부분이라,
전기 자전거 관련 공유드려요.

규칙 시행일 : 2018년 3월 22일
-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하며,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제약 조건
- PAS방식 : 페달 구동방식(손잡이 레버방식 X)
- 속도 제한 : 시속 25km 미만
- 무게 : 30 kg 미만
- 나이 : 만 13세 이상
- 보호장비착용 강화
- 관련기사 : 
http://v.media.daum.net/v/20180304103301428

잘 못 되거나 부완이 필요한 부분은 피드백 부탁드려요..
출처 http://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3BE264157EFE42B0A1542D2C6399AC4B|0|K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A655369516D5464DB694945DC75002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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