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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전거도 음주단속…안전모 미착용 처벌은 안해
게시물ID : bicycle2_504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왕감자
추천 : 7
조회수 : 67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9/27 17:46:00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도 실시됩니다. 음주측정기와 채혈 등을 활용하는 단속 방식과 혈중 알코올농도 위반 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와 달리 자전거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좌석 안전띠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11월 말까지는 홍보와 계도에 주력한 뒤, 12월 1일부터 현장 단속에 나섭니다. 다만, 자동차처럼 일제 단속을 실시하지는 않고, 자전거 동호회 등에서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자전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현장이나 유사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곳을 위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됩니다. 일반도로나 자전거 전용 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에 적용되며, 개인 자전거든 공용 자전거든 구분 없습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전거 안전모 규정은 법에 명시됐지만,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경찰은 자전거 사고가 발생할 때 머리 부분이 손상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훈시 규정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위반하더라도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진국 등의 사례를 볼 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이 도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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