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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고 빡치는 접촉사고 후기입니다.
게시물ID : car_1012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uginb
추천 : 2
조회수 : 118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6/26 13:45:33
몇주 전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모두 편도 1차선 사거리였고 저는 직진 상대차량은 제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였습니다. 사거리 진입하기 전 상대차량이 좌회전 하려고 멈춰있었기에 직진하는데 사거리 진행중 갑자기 출발하더군요. 크락션 울리면서 반대차선으로 도망갔지만 뭐 그냥 밀고들어오니 조수석 문짝이랑 상대편 범퍼랑 부딪쳤습니다.
 사고당시 상대편 차주분이 죄송하다면서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봤는데 차가 오지 않길래 출발했다 제 차를 보지 못했다는 말을 했고 서로 보험사 불러 사고처리했습니다. 여기까진 흔한 접촉사고 인줄 알았습니다. 근데 며칠 후 부터 상황이 꼬이더군요. 보험사에 사고처리 진행상황을 물어보니 상대방 운전자가 자기는 좌회전이 아닌 직진을 하는 중이였고 내 차를 보지 못했다는 말은 한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난 부분을 보면 상대차량이 좌회전을 하다 사고난 것이 뻔히 보였기에 별 생각없이 자기 과실 낮출라고 별짓 다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도 사고처리가 되지 않길래 보험사에 전화해보니 상대방이 자기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자기는 잘못 없으니 5:5과실로 해야 한다고 하더랍니다. 보험사 측에선 차라리 이럴경우엔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황당하지만 또 사고 접수를 하러 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경찰과 말해보니 목격자나 증거자료가 없고 양쪽 진술이 완전 엇갈리니 이럴 경우엔 법조항 대로 판단을 해야 한다더군요.(사진은 당황한 나머지 찍지 못했고 상대방 차량만 블박이 있었는데 사고 당시엔 보험사에서 블박을 요구하니 sd카드에 있는거 옮겨서 주겠다 하더니 나중에 알고보니 안찍혔다면서 블박도 안줬더라구요.) 경찰이 법조항 보여주면서 이건 이렇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해주는데 제일 첫 번째 기준은 교차로를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이 있는데 증거자료 없으니 판단을 못하고 그다음 해당되는게 우측차량이 우선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직진을 하는거였고 상대차량은 제쪽으로 좌회전을 하는거였으니 상대차량이 우측방향에 있었고 그 차에 우선권이 있다면서 제가 가해자가 되버리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상대방이 내 차를 못보고 출발한걸 사고직후 상대방이 인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거냐 했더니 상대방이 내 차를 못보고 출발했으면 상대방 잘못이 맞지만 지금은 그 사실을 인정을 안하니까 어쩔수 없다 하네요. 나중에 정 방법이 없으면 거짓말탐지기를 할 수도 있다 해서 찝찝하긴 했지만 거직말 탐지기를 하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일단 귀가했습니다.
 또 1주일이 흐르고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네요. 상대방 측도 경찰서에 와서 진술을 하고 갔는데 서로 진술이 달라 법 조항대로 적용을 해서 제가 가해차량이 된다네요. 거짓말 탐지기는 안하냐니까 큰 사건이 아닌데 거짓말탐지를 강제할 수 없고 상대방이 동의해야 하는데 동의하지 않아서 할 수가 없다네요. 결국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도 입증할 수가 없으니 가해자가 되버리네요. 참 화가나가 어이가 없네요.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
 혹시 사고가 나신다면 상대방과 대화하는 내용을 꼭 녹음하세요. 이렇게 거짓말을 할꺼라곤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참 짜증나는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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