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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적재함 낙하물에 의한 사고.. 법조언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car_1012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곰부럴만진놈
추천 : 0
조회수 : 112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6/27 00:16:04
지인이 몇일전 격은 일입니다..
지인의 차량은 포터입니다.

포터차량에 모판(모내기용 모종을 담은 판_1,000mm x 500mm)을 싣고 100km의 속도로 달리다 모판이 바람에 날려 뒤따라오던 
차량에 떨어져 범퍼가 부서졌습니다. 포터차량은 본인 과실을 100% 인정했고 대물, 대인까지 보험처리 해주었습니다..

근데 피해자분이 보험합의와는 상관없이 낙하물에 의한 교통사고는 작년 12월부터 신설된 12대 교통사고 중과실로서 보험가입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험사의 합의와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테니 개별적으로 200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잘못은 지인이 한게 맞는데..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해 봤는데 그럼 지인도 12대 중과실로 처벌을
피하지 못할거 같네요... 

12대 줄과실로 사고나면 5년이하의 금고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200만원을 주고 끝낼지.. 괘씸해서라도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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