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주시, 'BMW 운행정지'...16일 명령
게시물ID : car_1015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렌
추천 : 0
조회수 : 105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8/21 00:28:17
전북 전주시에 등록된 BMW자동차 5976대 중 안전점검 대상 자동차는 42종 1588대로, 이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자동차는 1417대(89.2%), 안전점검을 미실시한 자동차는 171대(10.8%)이다.

이에 따라 16일과 17일 이틀간 안전점검 미실시 BMW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동차 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안전점검 명령서를 등기우편 및 일반 우편 등으로 발송 한다
 

특히, 안전점검 명령서와 함께 ‘차량소유자가 점검 목적으로 임시 운행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을 적시한 운행정지 명령서도 함께 발송했다.

안전점검 명령서와 운행정지 명령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안전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안전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는 도난과 압류, 사고 발생으로 인한 장기간 자동차정비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안전점검 미실시 차량 소유자의 경우 이행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전주시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지라도 해당 사유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내에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키로 했다. 
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0818010005452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