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30km 면 운전만 하셔서 어느정도 속돈지 모르는분 계신데
게시물ID : car_1030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녹차환
추천 : 5/12
조회수 : 2827회
댓글수 : 27개
등록시간 : 2020/04/09 10:39:07
아니지.... 운전좀 오래하면 골목길에 30km 면 말이안되는속도인지 알거임

보통 전동퀵보드 최대속력으로 밟으면 25km 전기자전거도 마찬가지

그리고 자전거 한강에서 타시는분들 쌩쌩달리는게 빨라봐야 30km 언저리

어떤 미X놈이 미X듯이 달리고다닌다? 30km

근데 위 모든조건에서 질량에 1톤넣고 충격량으로 계산하면 아마 그 위험도는 어마어마함;



어릴때부터 항상 배운게 차를 갖고다니는게 난 흉기라고, 누구인생 종칠수있다는 걱정을항상 염두하며 타라 배웠고

모든 과실에 자동차가 잴 불리하게나올수밖에없는게 이 이유이기도하지만 근본적으론 골목이나 왜 도로까지 차가 다녀야하냐? 이건 공동체가 합의한 내용이전에 사회계약으로 먼저 선약된 결과기때문임

가령 애들은 차를몰수도없고 차가 없는 많은사람들? 그리고 거의 운전하지않는사람들도 많을텐데 왜 거리에 육중한흉기들이 돌아다니며 세금도얼마 안내는 자동차가 보행자를 위협하는게 가능하지? 뭐 다들 생계 경제활동을위한 최소조건으로 자가를갖는데 현실적으로 풀기 힘든문제고

그렇기때문에 더더욱이 항상 차량운전자에대 모든 책임과 의무가 전가되는 어쩔수없는 현실에 거기 자전거>보행자>아래 어린이를 넣은 법 이라는취지에 민식이법에 공감함

물론 차량운전자라해서 억울한일이 없다는건 아님... 민식이법 이전에도 블랙박스영상까면서 충분히 억울해보이는 많은 사례들을 우린 여태까지 많이봐왔고 거기 보행자밑에 어린이란 개념이추가될때 당연히 그 억울함에대한 염증들이 늘어나는것도 일정부분 인정안할수는 없지만 유독 민식이법에대해서만 모든 법의취지가 의도와분리된 가중처벌에대해서만 논쟁이되는거같고 엄한사고들을 잡아 민식이법의 문제점이라 지적하는 악의적선동들도 넘처남;

이럴꺼면 차라리 스쿨존에 차량통제막아라?라는글까지보면 사실 그게 잴 보행자나 어린이들이 원하는 결과일거같음;  십시일반 모으는 자동차세로 미세먼지/환경오염/도로포장 다 이뤄지고있다 생각하나?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