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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톤이상 트럭 스쿨존 진입 금지하면 어떨 것 같나요?
게시물ID : car_1033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순간들
추천 : 4
조회수 : 2619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20/11/18 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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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일반 이사용 큰 트럭이 5톤이고, 관련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보통 사람이 8톤 이상을 이용할 일이 잘 없습니다. 이삿짐이 많으면 5톤 트럭을 여러 대 사용합니다. 

5톤과 8톤은 겉으로 볼 때 비슷해서 보통 사람이 겉모양만 보고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8톤의 차량 높이가 더 높습니다. 
 
국산 트럭은 8톤부터 25톤까지 모두 차량 높이가 1.4m입니다. 5톤 차량보다 20cm 높습니다. 키 160cm 성인 여성이 8톤트럭 바로 앞에 서 있을 때 운전자가 의식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우회도로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나 8톤이상이라도 어라운드 뷰를 장착하고 있는 경우에만, 스쿨존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미 일부 지방지자체는 우회도로가 있는 일부 사고 다발 지역에 한해서 4톤 이상을 진입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사고가 난 곳은 광주 북구 운암동 신축 아파트 대단지 단지 앞 이라서 주변의 도로가 격자 구조이기 때문에 8.5톤 트럭이 반드시 그 쪽으로 지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아래처럼 이미 제한하고 범칙금도 있습니다. 

서울 도심권 사대문 안에, 3.6톤 이상 10톤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07:00~22:00 (토, 일, 공휴일 제외) 10톤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07:00~22:00 (365일) 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및 폭발물 운반자동차 24시간 (365일) 도심권 중 올림픽대로 간(하일I.C~행주대교)구간 07:00~10: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예외규정 : 긴급자동차, 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단, 07:00~10:00, 18:00~21:00에는 제한구역 통행허가증 발급받는 차량도 통행제한 
※ 단, 도심권내 도로 중 강변북로, 양화로, 연희로, 세검정길, 정릉길, 길음교, 종암사거리를 잇는 도로는 07:00~10:00까지만 3.6톤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폭발물 운반자동차 제외)의 통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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