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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비 무상보증 수리기간이 1년 남았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답답하네요.
게시물ID : car_1034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맛이베놈
추천 : 2
조회수 : 178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1/03/04 00:09:18

더 뉴 모하비 2017를 끌고있는 차주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다른 차주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2월 23일 주행중 갑자기 시동꺼짐현상으로 차가 완전히 서버리는 상황이 생겼고

곧바로 제일 가까운 기아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발전기와 배터리를 문제 삼았기에 즉시 교체했지만

다시 시동을 켜 확인했을 때 전과는 다른 엔진소리 이상징후가 생겼고

엔진문제가 있는건지 진단하기 위해 엔진오일 교체하였습니다.

(이 때 엔진소리 전 후가 전혀 다르고 더욱 안좋아졌으며 이는 블랙박스 녹화도 되어있습니다)


이후 추가로 엔진 인젝터를 2개나 교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었고

센터측에서는 *무상보증기간이 남았으니* 기아 인천서비스센터로

차량을 넘겨 확인해보는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아인천서비스센터로 차량이 넘어가니 엔진소리가 매우 좋지않으며,

엔진 속 부품들이 열을 받아 상해있는 상태고 이런 현상은

*오일부족이나 오일없이 주행한 경우 생기는 현상일것이라 추측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4년간 모하비를 운행하면서 엔진오일을 교체하지않은적이 없었으며

엔진오일 부족 경고등 또한 뜬 적이 한번도 없어 의아한 상황입니다.

서비스센터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문제가 생길만한 오일부족현상이 없는데

엔진자체에 문제가 생긴것이니 기아 엔진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소리아닌가요?


결론적으로 기아인천서비스센터에서는 정확한 사유를 이야기 하지않고

어림짐작으로 추측하며 소비자의 차량관리 소홀로 인해 문제가 생긴것같다라고

소비자탓을 하고 차량 자체 결함이 아니기때문에 무상보증기간이 1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증은 어렵다고만 말합니다.


특히 몇십년동안 이런 사유로 무상보증을 받았던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증이 불가하다는 보증담당자의 말 또한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선례가 없던 차량결함들은 모두 무상수리가 불가하다는 것인가요?


차량이 오래된 차량도 아니고 주행한지 4년 남짓된 어찌보면 새차량과 다름이 없는데

부족하지도 않았던 엔진오일로 인해 엔진이 이렇게까지 망가진걸보면

어떻게 차량 자체 결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상수리비용은 1000만원이 넘는 돈이 발생된다고하는데 답답하기만합니다

이런상황일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고수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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