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교통법 관련 궁금증
게시물ID : car_1038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말랑한옴팡이
추천 : 0
조회수 : 112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2/04/01 02:06:55
옵션
  • 창작글
  • 본인삭제금지
일단 저는 고속도로를 달릴 일이 없어서 모든 질문은 일반도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가 아닌 법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과속기준] - 제한속도가 70이라면 70을 넘어서게 되는 순간부터 과속이 맞나요?
저는 70구간이어서 70으로 달리고 있는데 빵빵대고 뒤에 바짝붙어서 상향등키고 위협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는지라..
제 앞에 차가 없거나 거리가 멀다면 어느 정도는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려야 되는것을 제가 잘못하고 있는건가 싶어서요..


[지정차로] - 주행하다보면 좌측차로로 주행하는 화물차, 오토바이 되게 많던데 그동안 봤던 사람들은 다 위반이었던건가요?

유턴, 좌회전 시에는 가능하다는데 언제쯤부터 좌측차로로 주행해도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300m전, 500m전 이런거..)


[양보의무] - 70구간을 70으로 달리고 있어도 뒤에서 70이 넘는 속도로 오고 있다면 저는 차로를 변경해야 하나요?

실선 구간은 앞지르기 금지라고 하던데 왕복2차로(편도1차로)에서 중앙선이 실선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지르기] - 앞차의 좌측에는 차가 있고 우측에는 차가 없더라도 우측으로 추월은 안되는건가요?

앞지르기와 차로 변경의 기준은?
ex)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려고 할 때 제 옆에 있는 차보다 앞으로 달려서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한 후에 2차로로 변경한다면 앞지르기? 아니면 단순 차로변경?


보령해저터널 자료를 웃대에도 올렸었는데 거기서 댓글들 보고있는데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쓰다보니 운전하면서 다니면서도 모르는게 많은 것 같아서 민망하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