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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저렴하게 가입해봅시다.
게시물ID : car_1039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블랙베리쓴다
추천 : 7
조회수 : 117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2/10/16 17:36:37
일때문에 열심히 차를 끌고 다니다보니 벌써 자동차 보험 만기가 오네요.... ㅋㅋㅋ

그나마 보수의 심장 대구에 살다보니 서울도 차로 댕길 만하네요

원래 살던 곳인 부산이었다면 어휴.......

 

대구에서 일하면서 10년을 살았는데 

왜 고객은 부산이랑 서울이 훨씬 많은지.......

 

뭐 암튼.......

 

제 자동차 보험만기 도래와 더불어 갑자기 몇 건의 사고건을 처리하고 도움을 주다보니

이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제목처럼 

 

매년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이런 나라 안밖으로 흉흉하고 백성들이 궁휼한 세상에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이 저나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실때 

제일 저렴하게 넣는 방법은 

 

그냥 삼성화재 다이렉트에 들어가서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삼성이 싫으시다, 아이폰 사용자다, 백색 가전은 엘지다, 박근혜를 석방하라 이러신 분들은

대리점에 비교 견적 받으셔서 그 중 제일 저렴한 곳에 넣으실텐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경우 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으시다면 님 말이 맞음!! ㅎㅎㅎㅎ

 

뭐 저도 고객님한테

'자동차 만기 다 됐습니다. 본인 인증해서 산출해도 되겠습니까?' 

(- 개인정보법에 민감합니다. 반드시 물어보고 해야됨니다)

'ㅇㅇ'

'xxx,xxx원입니다.'

'머이리 비싸?'

'그러게요, 비교견적 받아드려요?'

'ㄴㄴ, 신한카드 무이자 최대로.....'

 

이러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선택의 자유지만........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특징

특약의 구성

그리고 할인 할증의 상관관계입니다.

 

특히 세번째 할인 할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 당장의 비교견적을 받고 계산하는것 보다 더 큰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합니다.

 

1. 자동차보험은 왜 들어야 하는것인가

- 책임보험에 대한 이해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게 됩니다.

 

책임보험

대인배상책임1 - 1억 5,000만원

대물배상책임 - 2,000만원


신차든 중고차든 

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것인가??

가입해야 출고가 되니까?? 아니면 벌금을 내야되니까?? 벌금 안내려고 가입하는 건가요???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이유는 바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암이라고 합니다. 4개월 남았고 수술도 안된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만날 생각에 기뻐서 모든 보험금을 다 청구해서 받습니다.

(잔여 수명 6개월 미만시 사망보험금까지 수령가능)

 

양재로 가서 저의 드림카인 뽀르쉐 까레라 911 4s를 지릅니다. 신나게 쏘고 다니다 보니........ 

어느새 4개월이 흐릅니다. 

이제 열심히 타고 다니던 뽀르쉐가 제 관짝이 될 차례입니다.

 

그런데 아뿔사 사고가 납니다.

사람이 크게 다쳤습니다. 

남의 집 담장도 무너졌어요. 그 집은 입구가 두개가 됐습니다. 입/출구였던 것이 입구와 출구가 된 것이죠

이 정도면 칭찬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입에 거품을 물고 쌍욕을 합니다.

욕을 먹으면 오래 산다는데, 그 말이 틀렸거나, 날을 받아놓은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되나 봅니다.

 

암튼 남의 집 담벼락은 둘째치고, 다친 사람은 숨을 쉬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구급차에 싣고 병원에 갔는데 마침 이국종교수님이 계서서 

살려는 보겠다고 하십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수술비를 내라고 합니다.

 

반파된 곧 관짝을 찾아 고철값으로 병원비를 보태려고 했더니, 폐지줍는 할머니가 줏어가고 있습니다.

리어카에 실려있는 휠을 끌어내려 팔아서 병원에 갔더니

입원 수속할때 쓰는 볼펜값도 안나온다고 하네요......

정말 억울한데요......

 

저보다 더 억울한 이 피해자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저를 살려만 주시면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해봐야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뭐 매우 담백한 극사실주의 단편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생길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게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강제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 또는 도난차량이어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목적의 사회보장제도인데,

 

뺑소니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차량을 찾지 못했다면 혹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경찰에서 발급받은 사고 사실확인서를 가지고 11개 보험회사 아무곳이나 가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책임보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자동차보험의 특약의 이해

 

챕터1에서 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책임보험 이외에도 특약 더 있습니다.

 

책임보험

대인배상책임1 - 1.5억

대물배상책임 - 2000만원

 

여기에 

 

대인배상책임2 - 무한

대물배상책임 - 2000만원을 포함한 10억까지

 

대인배상책임1에서는 치료비에 대해서 Limit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에서는 빠지지 않는 것이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이 있습니다.

1급~14급인데

숫자가 작아질수록 치명적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1급 뚝배기 깨짐

3급 척추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

9급 고환 및 음경의 손상으로 수술

11급 뇌진탕

12~14급 염좌 

 

이러한 급수에 따른 수술비와 위자료가 책정이 되어있고 이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KakaoTalk_20220729_135938869.png

 

부상사고상해등급한도.jpg


상기 표는 

책임보험시 교통사고 등급에 따른 위자료와 치료비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와 산재사고는 의료보험 미적용입니다.

전액 비급여라는 얘기지요.....

12급으로 나오는 120만원 치료비로 의료보험 미적용으로 입원 치료 가능 할까여???


대인배상책임 2는 대인배상책임 1에서 초과되는 부분을 배상하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배상책임까지 정리해드리면

 

대인배상책임 1 - 1억5천만원

대인배상책임 2 - 무한 

대물배상책임 - 2000만원 ~ 10억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조금은 결이 다르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도 있고, 화재배상도 있지만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패쓰)

일반 분들은 배상에 대해서는 요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이 

 

자기신체손해/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

 

이 특약들은 사실 대인배상책임/대물배상책임에 상대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한데

 

아까 언급했다시피 자동차사고는 의료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일방과실(상대의 무과실) 로 인하여 사고가 났다면???( 100:0 사고)

 

혼자가다가 자유로 귀신을 보고 조향장치 급조작으로 가드레일을 받고 사고가 났다면???

 

자기신체손해/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 

 

상기의 특약들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 과실 비율이 확정이 되지 않았을때 치료나 차량수리를 먼저하고 

과실 비율 확정에 따라 상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보험사, 상대 보험사,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나를 따라다니던 빨간색 마티즈도

내가 무과실이라고 해서 

 

센터 혹은 공업사에서 수리해줍니까??? 안해줍니다.

 

이럴때 지불보증이 적용되는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기신체손해/자동차 상해의 구분은 

안전벨트 착용에 대하여 보상금액 차감

가족동승자의 보상유무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에 따른 보상금액 제한

추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의 보상 유무입니다.

자동차 상해.png

 

자기신체손해/자동차 상해는 사망과 부상으로 나뉘는데

사망은 말 그대로 단독사고나 상대방의 무과실로 인한 사망시 지급받는 보험금

 

상대방 무과실인데 내가 사망??? 이렇게 생각 할 수 있지만

내가 신호위반으로 진행하다 갑자기 오던 차를 발견하여 급핸들조작 -> 논두렁에 빠짐&차량전복&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경추골절 사망

시트콤 같지만......

 

부상은 자동차상해로 설명을 드리면 

상대의 무과실 사고로 11급 뇌진탕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을 해도

치료비 + 부상에 따른 위자료 + 휴업손해등을 다 받으실 수 있겠죠

그게 2천만원 한도안에서 또는 5천만원 한도냐에 다르겠죠

 

오~ 좋다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상대 대인배상/대물배상에

본인 자동차상해/자기차량손해 등의 보험금을 받으면

 

한방에 하이패스로 고위험군으로 분류 됩니다.

거기다가 전년도에도 사고가 있었다???

인수거절 & 공동인수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뭐 까흐암쯔악 놀랄 할증 비용은 깔고 가는 것이구요

 

그리고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 조금은 주의하셔야 하는게

 

일부 회사는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면 차량단독사고 특약가입여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특약 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면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자기차량 손해.png

 

그런데 이번 여름 강남에서 대규모 침수가 났을때 

차량단독사고 특약이 미 가입 되어있으면 

자기차량손해가 가입되어있더라도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은 

 

대인배상책임 2

대물배상책임

자기신체손해/자동차 상해

 

이렇게 3장이 합쳐져야 고도리로 5점이 나듯이 무보험차 상해가 가입 가능합니다.

맞고를 쳐도 멍텅구리 3장만 더 있으면 7점으로 납니다. 

원고를 외칠 준비가 되셨습니까??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보험이 없는 차량에 사고가 났거나 

혹은 책임보험만 있어 충분한 대인배상에 미흡한 경우에


unnamed.jpg

 

발동 가능합니다.

 

나 보험없어~

나 책임보험밖에 엄서

그리고 요즘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는 공유퀵보드등으로 사고가 났는데

 

배를 째달라고 한다면 

조용히 나주배를 사서 깎아먹으시면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해 알아서 배를 째드릴겁니다. 

 

설명을 드린 특약들에 대해서 제 자동차보험을 삼성화재 다이렉트로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삼성화재 설계사는 아닙니다.)

 

본인 : 82년생 개띠 웃대인 (아다는 아님)

자차 : 16년식 쉐보레 넥스트 스파크 썬루프 포함된 거진 풀옵 (16년 11월 출고)

 

샘숭화재 다이뤸.png

 

거의 풀담보네여 ㅎㅎ

 

 

 

 

3.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의 본질

 

자동차 보험에 대한 특약은 저렇게 장황하게 썼는데.......

특약 내용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쩌라고.jpg

 

이러실거 같습니다. ㅎㅎ

 

특약을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보험료 줄일려면 특약을 빼거나 보장을 줄이라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 하실수 있겠습니다.

 

만!!

 

일반소비자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제일 중요한 할인할증 등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을 본인의 이름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개발원에라는 곳에 정보가 저장되며 

 

11Z라는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등급에서 사고 기록없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다음 자동차 갱신 시점에 무려

12Z라는 등급이 되며 할인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1년의 사고 기록이 없으면 13Z가 되어버립니다.

 

본인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11Z라는 할인할증등급을 부여받고

1년의 사고 기록이 없으면 한단계씩 숫자가 올라가면서 할인을 받게됩니다.

1년에 한 칸씩!! 절대 2칸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29Z까지 있습니다.

 

제 고객중에도 한분 계시는데......

 

직원들 업무용으로 모닝 새차를 뽑아서 

풀 특약으로 

만 24세이상

아무나 운전

 

이렇게 산출했는데 80만원대 였습니다.

 

제 명의로 저 스파크를 만 35세에 

저 혼자 운전으로 가입했는데 120만원대가 나왔는데......

 

90만원이 안되는 숫자를 보고 저는 제가 뭐 빼먹은 줄 알았습니다........

 

29Z의 위엄이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18년동안 사고 기록이 없으면 됩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 본인의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대망의 29Z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쉽죠.jpg

 

할인을 받을때는 1년에 1칸 겨우 올리는데 

할증이 될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대인과 대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물의 경우 200만원 기준으로 

200만원 미만 0.5점

200만원 이상 1점

 

가만히 주차된 제네시스를 충격해서 수리비가 200만원 나오면 한단계 할증이 됩니다.

본인의 할인할증 등급이 13Z라고 하면 다음 갱신 후 12Z로 변동이 됩니다.

 

가만히 주차된 소나타를 충격해서 수리비가 199만원이 나오면 0.5점입니다.

0.5점 사고는 갱신 후 변동없이 동일 등급으로 유지가 됩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등급으로 나뉘는데

사망 / 부상 1급 : 4점

부상 2~7급 : 3점

부상 8~12급 : 2점

부상 13~14급 : 1점 

 

보행중인 행인을 충격하거나 사고의 충격으로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

한방에 4등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본인이 15Z였는데 사망사고 한방에 다음 갱신 후 11Z가 되어버리게 되는거죠

 

그리고 사고가 나면 변경된 등급으로 3년동안 등급이 고정됩니다. 

본인이 운전중 상대방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면 

사고 점수는 1.5점이 됩니다.

여기서 저 과실여부에 따라 저과실은 0.5점 처리를 받습니다.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설명은 장황합니다. 1년이내 사고는 포함안되지만 3년 사고는 포함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저과실은 0.5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과실이 많다면 갱신시점시 2계단 할증 후 3년동안 등급 고정이 되는것이고

저과실이라면 할인이 취소된 등급이 갱신 시점 이후 그대로 3년동안 유지가 되게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1년동안 사고 기록이 없는데 할인이 안되었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3년내 사고를 확인해보면.......... 

 

그렇습니다. 에효........

 

그리고 저과실 사고가 있는데 또다시 저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존의 저과실 사고가 원래의 사고점수로 계산이 됩니다.

 

위에서는 1.5점사고라고 예를 들었지만 

벤츠와 사고가 났는데 

상대 운전자는 갈비뼈 골절

수리비는 800만원 

과실비율은 겨우 4:6 확정나서 저과실 0.5사고 였는데

다른 사고 하나가 더 나게 되면서

원래의 3점사고로 계산 되버리게 됩니다.

 

저과실 두건 받아도 1.5 +1.5사고입니다.

1년이내 다건 사고

빼박 고위험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지만 초보운전 가중치라는게 있습니다.

처음에 보험가입하고 초보운전시절 11Z에서는 보험회사는 사고 위험성을 높게 판단하여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11Z 가중치 약 30%

12Z 가중치 약 15%

이렇게 본인의 자동차 보험 경력에 따라 사고 기록없이 13Z가 되어야 비로소 가중치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동갑의 같은 직장내 동료가 같은 옵숀으로 같은 년식의 차를 산다고 가정하면

A는 3년전 중고차구입 - 3년동안 사고기록없음 - 직전 1.5점 사고 -> 현재 12Z

B는 작년 엄마차 1년동안 몰고 다님 - 1년동안 사고기록없음 -> 현재 12Z

 

두 사람의 보험료는 다르겠죠???

 

그리고 신호위반 속도위반등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또한 보험료가 상승하는데 무시못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4. 결론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이지만 사고가 없으면 됩니다.

거기다 법규 위반 사실이 없으면 더 좋구요

 

최소 2년이상 부모님의 자동차 보험 밑에서 충분히 연습하거나

운전병으로 복무하여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가중치를 없애는 것도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 운전경력인정은 가중치를 없애는 것이지 본인의 할인할증등급의 변동은 없습니다.

가족한정운전으로 10년동안 부모님밑에서 경력을 쌓아도 

본인이름으로 자동차보험 가입하면 짤없이 11Z부터 시작입니다.

 

결국에 보험료를 적게 내고자 하면

본인의 할인할증등급을 빨리 올리는게 정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가 없는것이 먼저

사고가 있다면 기록에 안남기는게 차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때 본인이 진짜 아프다고 한다면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아픈데 참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프지도 않는데 본인이 저과실이라고 생각해서

합의금 받을 생각에 싱글벙글하는거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거죠

 

보통 저는 사고가 나면 일단 몸이 괜찮은지 아닌지 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빨리 확인을 합니다.

우리쪽이 중과실인지, 저과실인지, 무과실이 될건지 판단을 해야죠

큰 부상이 없다는 얘기에 

상대편 보험사에 무조건 먼저 전화합니다.

 

'고객님이 지금은 괜찮고 병원을 안가셔도 될거 같다고 하신다. 

그래서 대인없이 대물100:0으로 하고 싶어하신다.

일단 제가 하루지나면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오전에 일어나셔도 괜찮으시면 

대인없이 일방과실로 진행하고 싶으니,

상대편에 얘기해서 의견을 물어달라

빠르면 빠를 수도 좋고 

늦어도 내일 오전 10시까지 연락 달라. 

연락없으면 저희 제안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다. 


자동차 사고는 무조건 먼저 움직이는 쪽이 유리합니다. 


1차적으로 10~14Z구간을 빨리 벗어나야합니다. 

기본구간이라 가중치도 있고 사고가 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도 허다해서

요 구간에서 보험료 변동폭이 제일 큽니다.

 

2차적으로 17~18Z를 빨리 찍어야 합니다. 

1구간을 벗어나면 할인폭이 1구간 만큼 드라마틱하게 줄지는 않지만 

5~6년정도의 무사고 운전기간이면 연령구간이 바뀌는 순간이 한번 옵니다. 

그때랑 맞물려서 보험료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ㅎㅎ

 

그리고 3차적으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ㅎㅎ

 

이유는 

사실 큰 사고 없이 17~18Z등급을 무난하게 찍으실 정도의 운전습관이면 

딱히 별 문제가 없드라구여 ㅎㅎㅎ

정말 운없이 사고가 나도 중상해로 가는 경우도 드물고

중상해로 안가면 2~3점사고인데......

그렇게 할증이 되어도 1차 구간에 드가지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보험설계사랑 대인/대물담당 모두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뭐 설계사도 그렇고 보험회사, 대인/대물담당 자기 자신들이 책임이 큰거는 사실 이긴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하지만 

대인/대물은 회사의 직원으로 손익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과실 나눠먹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희 회사 보상과랑 싸우면서 '니 월급 어디서 나오는거 같냐?' 이런 말까지 해본적 있으니.....)

설계사는 고객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 샘숭화재 다이렉트가 그렇게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것이겠고.....

 

1차적인 이유는 역량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년동안 하면서 고객들한테 책임보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러면 들어봤답니다. 뭐냐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들어본적 없는 사람도 적지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을 받았으면 사고났을때 경찰서 같이 갈 생각을 해야되고

운전자보험을 받았으면 사고났을때 법원 같이 갈 생각을 해야되는데

같은 업계에 있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주말에 할 야구보면서 쓰고 있지만 ㅋㅋㅋ

(하성이는 2루타치고, 히어로즈는 이겼네염 ㅋㅋㅋㅋ)

 

다들 평온한 마음으로 급하게 운전하지마시고

교통법규 잘지키시고 너그러이 양보운전하시면

큰 사고없이 보험료가 쭉쭉 내려갈것이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와서 때려박으면 할 말 없긴해여 ㅋㅋㅋㅋ

 

 

 

 

 

 

 

 

 

번외. 과실비율

이거는 오해가 조금 생길 수 있지만 꼭 얘기는 하는게 맞을것 같아서.......

보험사과 과실비율을 나눌때

90:10 이라는 말을 들으면 상당수의 분들이 

'이X퀴들 또 과실 나눠먹기 하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아니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저도 겪은바가 있기때문에........

 

근데 요즘 블랙박스도 많아지고 항문털님의 채널, 보배드림 같은 공론화를 시킬 수 있는 곳이 

점점 생겨나고 전문성도 갖추다 보니 

보험회사도 이제는 함부로 지르지를 못합니다.

 

물론 아닌 놈들도 있습니다. 

항문털님 채널이나 맨인블박 뭐 이런곳만 봐도

우리보험사, 상대보험사, 모두 일방과실이라고 하는데 상대 운전자만 인정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고.

예전에는 자동차사고 쌍방이 항변호사님 채널에 보내서 거기서 과실비율 확정 받자고 하는 영상도 있었으니........

 

정상적인 경우에도 9:1이라는 과실비율 나올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8:2에서 가해측의 과실로 인해 9:1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과실비율을 볼때

 

9:1 - 아쉽다.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고인데....

8:2 나 7:3 - 양보운전, 방어운전 미숙.......

6:4 - 운이 좋았다. 까딱했으면 과실비율 바뀔뻔..... 운전 다시 배워야 할듯.......

 

이렇게 생각이 들곤 합니다........

 

 

 

보험료 아끼는데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ㅋㅋㅋㅋㅋ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운전자보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생길까여??

 

생기면 써보죠 뭐 돈드는 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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