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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블랙박스 근황
게시물ID : car_1040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태릭스
추천 : 4
조회수 : 210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3/03/21 20: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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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약정서"를 작성하고 6년간 블랙박스와 보조배터리를 관리해준다고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대충 위와 같습니다

 

111.jpg

자세히 보시면 제대로 된 계약서의 형태는 아닙니다


피해자는 월 39.800원을 72개월간 납입한다고 이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재는 12개월 카드할부로 업체 임의로 결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도 명백한 사기행위 입니다


사기-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


72개월간 분할납부가 된다는 착오를 일으키고 12개월로 임의 카드 할부결재를 하는 행위도 일종에


사기 입니다


사기죄-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기망이며 이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 범죄가 성립됩니다



블랙박스 회원제 업체들은 정당한 상거래 행위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렇다면 블랙박스 회원제 업체는 소비자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가지 씌운 가격 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회적인 통념속에서 생활합니다


사회통념이란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공통된 사고방식" 입니다


블랙박스 회원제 업체는 "공통된 사고방식"을 벗어나 영업을 한 경우입니다


"가격을 갑자기 높게 올려서 받는 바가지 요금의 경우 사기죄 적용 여부의 기준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바가지를 씌운 정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인간이 법률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 원리"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업체들은 일반적인 블랙박스 설치점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2.5~5배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거주하시는 피해자분께서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업체에서 당하시고 우여곡절 끝에 환불을 받았고 환불을 받는 과정을 공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 보배드림에 글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물론 제주도에서 영업하는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업체의 인적사항은 글내용에 전혀 언급된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업체 점장과 과장이 피해자에게 무려 17여통에 전화를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부인에게까지 전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집주소를 이용하여 피해자 집까지 찾아와 보배드림에 게재된 글을 지우라고 협박까지 서슴없이


자행하였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피해자는 그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동영상 일부 대화내용에는 과장이란 여자가 이런말을 합니다


피해자에게 "본인이 한짓을 생각을 해야지"라고 반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반하장"라고 사자성어 입니다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업체 과장님


"당신들이 피해자들에게 한짓은 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 입니까


"누가 누구한테 훈계를 하는 것입니까"


당신들은 이미 사기를 실행한 범법자 입니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무려 17회나 걸었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사는 동네에서 찾아와서 고래 고래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를 몰아부치는 장면을 동네주민들이


목격을 하였으니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을 시켰으니 명예훼손죄가 자연히 이루어집니다


이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부인과 아이들이 생활하는 집까지 찾아왔으니 심리적으로 압박이 왔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협박죄"에 해당됩니다 


피해자 부인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아내고 전화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범범행위가 있을것이므로 "개인정보법 위반죄"에 여죄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열된 범법행위만 4가지가 넘습니다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 업체에서 찾아온 점장과 과장은 "당신들이 한짓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반성을 해야할 사람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이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제주도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업체 피해자에게 글을 삭제하라고 협박을 하여 글은 지워졌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보배드림 게시글을 캡처해두었습니다


정말 블랙박스 사기피해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알아두시면 매우 유익한 글입니다


정독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tlsehdtjr0069/22305149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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