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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 과실 질문 드려요
게시물ID : car_301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아리야
추천 : 1
조회수 : 87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7/29 15:00:37


어제 일요일 새벽에 경찰전화를 받아 나가보니 
주차된 제 차를 어떤분이 박으셨고 같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가해자분은 주차된 차를 제차 포함해서 2대나 해먹으셨더군요. 
교통과 경찰분이 따로 와주셔서 확인은 했는데 가해자분이 음주운전은 아니셨고.... 

아까전에 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던데 제 과실이 20 이랍니다.
야간에 주차라인이 없는곳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과실을 20 잡더군요.  ( 전 동x , 가해자는 현x  )

1. 단순하게 생각하면 피해차량이 두대고 각각 20의 과실이 잡히는데 
   제 보험사 담당관은 각각의 차에 대해 과실을 잡아 가해자쪽에서 40을 책정하는게 아니라 20을 두고 각각 10의 과실을 잡는다고 하는데 
   제가 일하는중 정황없는중에 얘길 들어서 이게 뭔말인지 모르겠네요.. 이거 설명해주실 수 있는분 계실까요??? 
   참고로 제 차보다는 주차된 다른분의 피해가 훨씬 더 컸습니다.

2. 일요일 오전에 공업사 입고 되었고 방금 전화가 왔는데 수리비가 50만원 정도 나온답니다. 
   제 보험은 자기부담금 20%에 최저 20만원, 최고 50만원이 걸려 있으니 .... 
   저대로만 수리를 하고... 제 과실 20% 인정하면 굳이 보험처리 할 필요 없이 그냥 제돈 10만원만 부담하면 되기는 하는데..

   처음에 제가 대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냥 가해자쪽 과실 100으로 하고 처리해주면 안되겠냐고 조건을 얘기하니 
   안된답니다. 저 말고 다른 피해자의 피해가 커서 똑같은 기준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느니 원칙대로? 해야한답니다. 
   대차비나 교통비 지급하는게 더 손해 같은데?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저렇게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3. 대차를 하지 않았는데 대차, 교통비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일요일 오전쯤에 입고를 하긴 했는데... 
   저는 당분간 회사차를 타고 다니면 되는지라.... 대차는 됐고.. 교통비로 정산을 받으려 합니다. 
   제차가 준중형인데 같은 급의 대차비 30%를 교통비로 지급한다는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렌트사마다 비용이 다 틀릴텐데 자세한 금액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는게 맞나요? 
   하루정도 기준으로 교통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차가 입고 되어 수리가 완료될때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교통비가 100% 다 정산이 되나요??? 
 

4. 피해부분이 뒷바퀴쪽 휀다부분 판금,도색 해야할거 같고 뒷범퍼 스크래치, 뒷범퍼에 두른 리어스커트인데
   (스커트는 현대모비스 순정임.) 
   이왕 이렇게 된거 일단 휀다쪽은 판금하고 뒷범퍼랑 리어스커트는 교체해달라고 공장에다가 말했어요. 
   비용이 90만원 정도 나올거 같다고 말하면서 작업시간이 기존에 도색만 하는것 보다는 더 걸릴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시켜도 괜찮을까요? 시간, 비용이 더 발생하면서 상대보험사가 결과적으로 돈을 더 지불하게 되는건데 
   제가 이렇게 나올수도 있다는거 상대보험사도 생각쯤은 했을거 같은데 왜 애초에 50만원 일때 딜 하지 않았을까요?? 

글이 길어졌네요. 
예전부터 이쪽으로는 영 지식이 없어서 매번 보험처리 하고 마니 찝찝했는데 
이제부터는 신경써서 제대로 좀 대응해 보고 싶네요. 우리 보험사 직원도 제대로 다 얘기해주지 않는거 같고.... 
아오 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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