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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베오베간 "자동차보험 합의 요령"과 의료 민영화
게시물ID : car_382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와드쫌제발
추천 : 1
조회수 : 76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13 19:57:03
병원 입장에서 보충 해 드리자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면 이런 문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대인 무한" -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고시 가해 보험사에 합의 전까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거죠
허나, 이 "무한"이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인과 관계에 한 함"

엄청 당연한 말이지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으니 아플 것이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무한으로 해준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내가 원래 발가락이 안좋았는데 교통사고 난 김에 발가락도 치료해야지" 이런 환자를 막겠다는 의미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이 조건이라는게 최악의 상황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예를 알려 드리죠

사고 나고 한 6개월 이상 지났고,  겉보기에 심지어 mri를 찍어도 크게 나타나는것이 없는 환자라고 가정하면,(사실 70% 이상이 이렇습니다.) 
나중에는 의사가 환자를 돌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돌린다는 말은 무엇인고 하니, 이 사람이 아프기는 하다는데 이게 이 정도로 오래 지속되는걸로 봐서는 "지금 통증(혹은 증상이)교통사고 때문인지 확인 해 줄 수 가 없다." 이렇게 말이죠, 
물론 이렇게 된 배경엔 단순한 염좌로 입원 후 몇달씩 입원을 하고 과잉 반응 하는 일부 악인도 있습니다만, 
입원 하지 않고 통원만 하면 시작부터 가짜(?)환자로 분류하다 시피 하는 보험사의 경향이 더 이렇게 만든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왜 이런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냐면, 
진료라는건 기본적으로 환자의 말과 각종 검사를 통해 이루어 지는데, 어떤 검사를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환자의 말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알고 있는 모든 의학적 지식을 가지치기를 해서 걸러낼 수 있는 대로 걸러 내서 가능성 높은 질환을 남기고, 그 경우의 수에 해당되는 검사 후 진단을 내리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허나 보험사는 의사처럼 경우의 수나 가능성을 두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충돌을 원치 않는 의사라면 소극적으로 진료를 볼 수 있겠죠, 물론 의사를 잘 만나면 모르겠습니다만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흐를 수록 환자의 말을 믿고 책임져 주겠다는 의사는 줄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크게 생각하면 이런 과정이 민영화의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은 아직 정복된 학문이 아니고 우리 살아 있는 동안은 정복되기 힘들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능성을 따르는 학문(?)에서 보험사들은 의사에게 확진과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내 가족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낱같은 가능성도 열어두고 심사숙고 하겠지만, 내 가족이 아닌데 돈이 나가는 상황이라면? 
과잉진료 아니야? 가짜 환자 아니야?


그리하야, 의학적 내용을 제외한 보험, 의료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과잉 진료는 어떤 방식인지 등을 정리한 책을 준비중입니다. 

나중에 출간되면 다시 소식 올려 드리겠습니다.

글이 좀 두서가 없습니다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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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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