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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피해자차량도 보험료가 오르나요?
게시물ID : car_404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머헐더
추천 : 2
조회수 : 1130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4/01/30 16:33:24
조금전에 주택 골목길에 주차를 하고 운전석에 앉아서 라디오를 듣고있는데 
갑자기 뻑! 소리와 함께 어떤 차가 제 차의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습니다.
구정이기도 하고 그리 크게 기스간것 같진  않아 그냥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그냥 가려는겁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렸더니 백미러로 봤는지 100미터정도 가다가
내리더군요.
나이 많은 아저씬데 슥~오더니 기스난거보고 유리만 깨지지 않으면 운전하는데
문제없다면 그냥 가자는겁니다.
기분이 좀 안좋아서 그래도 그냥 가신다고 하면 어떻게하시냐고 했더니
니 몇살이야? 내가 이 동네 27년을 살았는데 골목길에서 이정도 치고 가는건
정으로 다들 허허 호호 넘어가는거라고 하네요.
그러더니 신고를 하던 알아서 하라고 하더니 가버렸습니다.
블박도 다 찍혔구요. 기스와 사고차량 사진도 다 찍었습니다.
진짜 괘씸해서 보험회사에 신고할까 하는데요.
신고하게 되면 제 차량도 사고차량이 되고 보험료도 인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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