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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었는데요
게시물ID : car_489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D김태호
추천 : 0
조회수 : 1312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4/07/20 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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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10시경 친구 생일파티때문에 다른 친구를 태우고 맥주한잔 하러 가는 길에
마침 빵집이 보이길래 잠시 정차하고 케잌을 사려는데 자리가 없어서 차를 한바퀴 빙 돌려 맞은편 빈자리에 세워두고 케잌을 사러 빵집에 갔지요
케잌을 사서 케잌은 친구가 들고 맞은편으로 건너가는 길에 뒷쪽을 한번 슥 보고 차가 안오는 구나 싶어서
운전석쪽 문에 바로가서 잠금 풀고 문을 반쯤 열었는데 뒤에서 오던 코란도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상황.jpg
위의 상황에서 빨간 점이 저고 문이 반쯤 열려있었는데 뒤에서 오던 코란도 차량이 박았습니다.

저 상황에서 제가 뒷쪽을 예의주시 하지않고 문을 열었다는건 제 과실로 인정하는 바이나
그림에서 보여지는 듯이 왕복 1차선에 차량이 죽 주·정차 되어있는 상황이었지만 맞은편에 차량이 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운전자가 충분히 빗겨갈 정도 였다는 게 저와 제 보험사 주장이지요. 골목길이 자주 겹쳐진 길인 데다가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이 많아 택시조차 서행하는 구간인데 코란도차량 운전자분은 좀 밟으신것 같습니다. 
코란도 차량 운전자분의 주장은 제가 뒤를 제대로 보지않고 문을 연데다, 주정차 금지 구간에 차를 세운것, 본인은 제가 차문을 열줄 몰랐다는 것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실이 몇 대 몇 정도 나올까요.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지만 운전석 쪽 문은 코란도 차량 범퍼에 밀려 20도쯤 아래로 휜 상태로 왼쪽 바퀴쪽 휀다에 살짝 밀려들어가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는 상황이었고 코란도 차량은 우측 비상등이 살짝 깨지고 우측 앞바퀴 위 휀다에 붙어있던 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코란도 차량 운전자분이 블랙박스가 있다고 하셨는데 보험사에서 전화 왔을때 그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제 과실 비율이 늘어난다 해도 깨끗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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