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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모르게 차를 긁었는데요..경찰을 통해 피해차주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게시물ID : car_490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영화위원장
추천 : 0
조회수 : 157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07/21 20:56:16

군산인데요..

은파유원지라고 토요일에 놀러갔다가 차가 엄청 많더라구요..

아무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전면주차후 차를 후진으로 빼다가 긁었다는것 같은데.. 제 차에는 자국이 전혀 없고 저는 차를 빼면서 옆에 여자친구도 있었지만

둘다 전혀 긁었다는걸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피해 차주분께서는 뒤에 목격자가 있어서 제차 번호를 알려줬다네요

그래서 경찰을 통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피해 차주 분 번호랑 성함 알려주시면서

경미한 사고니깐 알아서 피해자분이랑 합의 보시라구요

아무튼 피해 차량은 그랜저 tg 은색이구.. 조수석 뒷쪽 문을 긁고, 살짝 들어갔는데

피해자분이 간 현대기아 정식 공업사는 판금도색해야한다고 40만원 달라는데요 (현금가)

보험으로 처리하면 더달라고 하는경우인데..


제가 올해 첫 중고차를 뽑아서 보험료가 140만원이여서... 사고처리를 하면 내년에도 140만원에 5% 가산된다는데...

전에 이미 100만원짜리 사고를 한번 냈었습니다 ㅠㅠ

아직 할증금액인 200만원은 안되는데

목격자도 있다고 하면 그냥 보험처리하고 깔끔하게 끝내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현금으로 적당히 쇼부치는게 현명한 판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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