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퇴원 지시권 법안 문의[3줄요약있음]
게시물ID : car_5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허허엉어
추천 : 0
조회수 : 102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0/09/06 19:50:37
안녕하세요 오유 능력자님들.

다름이 아니라 며칠전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상대 피해자를 후방에서 추돌하여 약간의 기스가(앞차량 뒷범퍼에 제 번호판 자국발생 정도의 손괴)

생기는정도의 사고였는데요.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보험처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보험사 연락을 들어보니 범퍼를 교환했구요, 병원 검사를 받았답니다..

뭐 이정도는 예상했습니다만.. 이놈이 입원을 했다네요...

어차피 외상은 없을테니 전치2주의 나이롱 환자일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 자동차 보험제도 관련하여

의료기관 교통사고 입원환자 퇴원. 전원 지시권이 2010년 2월 7일 부로 시행이 되었더군요

그러나 인터넷에서 다른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입원환자 퇴원. 전원 지시권이 시행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제가 어떤 준비나 증거를 갖고있으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돈보다는 괴씸한 생각이 많이 드는군요..

알찬 지식 부탁드립니다.. 



3줄 요약
1. 접촉사고 상대자 나이롱으로 병원에 누음
2. 강제 퇴원 관련 법안이 있더라. (의료기관 교통사고 입원환자 퇴원. 전원 지시권)
3. 시행조건은 뭐고 내가 할 수 있는건 뭔지?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