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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확인 불가능한 차량파손 보상문의
게시물ID : car_529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트리플에이취
추천 : 0
조회수 : 137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9/28 11:11:29
안녕하세요
그저께 금요일 백화점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영화를 보고 나왔습니다.

지하가 어두워서 확인이 안되다가 밖으로 나와서 약5분쯤 주행했을때 동승했던 여친이
"차량 앞유리 깨졌어" 
라고 하더군요

차를 세워서 확인 후 백화점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cctv확인 후 연락을 주겠답니다.

약 2시간정도 지난후 백화점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안실 근무자더군요
cctv상으로는 확인이 안된다더군요
다음날 가기로 했습니다.

그다음날 보안실 근무자와 함께 cctv확인을 했습니다만
의심될만한 장면 몇가지를 빼고는 확인 자체가 안되더군요

들어올때 나갈때도 화면상으로는 확인이 되질 않습니다.
주차된장면도 보았는데 낙하물이나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지 않고요

또 확인하러 들어간날 화면도 비교해보았지만 역시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다 본후 보안근무자가 
도와 줄 수있는건 여기까지이고 보상을 원하시면 보험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보험회사측에서 백화점 상대로 소송을 걸게 하라는군요

이해는 됐지만 복잡해서 그냥나와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역시나 어려운 말을 많이 하더군요 ㅠㅠ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네 돈으로 수리비가 나가야 백화점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자차로 유리 교체해봐야 자기부담금이 거의 넘지 않기 때문에 궂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답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불문명한상황인거죠
이때는 자차로 수리하거나 피해사실을 본인이 입증하여 개인적으로 청구소송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서류도 필요하고 입증도 할 수 없을뿐더러 엄청 복잡합니다.

즉 현 상황에서는 보상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는거죠

저도 마트에서 일하지만 저희 마트는 확인이 안되면 무조건 보상해주거든요
그래서 보상 받을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혹시 위와같이 마트나 백화점서 차량파손으로 보상받으신 분이나 
위와 관련하여 잘 알고 계신분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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