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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급정거 중범죄” 운전자에 징역 8월 선고
게시물ID : car_571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Jseal
추천 : 5
조회수 : 197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2/31 22:28:37
보복성 끼어들기 등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흉기를 이용한 폭력 행위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략
 
최 씨는 지난 6월 22일 낮 12시쯤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 4차선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주행 중 이모(39) 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격분해 이 씨 차량을 추월했다. 최 씨는 이 씨의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이 씨 차량을 가로막았다. 이 씨가 최 씨를 피해 6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뒤 가양대교 방면으로 진입하려 하자 다시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며 한 차례 더 위협했다. 최 씨의 보복운전은 결국 이 씨가 급정거한 최 씨 차량을 들이받은 뒤에야 마무리됐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3&sid2=240&oid=021&aid=000222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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