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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635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oty★
추천 : 1
조회수 : 1284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5/05/14 12:00:09
얼마전 동네에서 식사를 하다가 차가 불법주차 견인을 당했습니다.
공용주차장에 가따놨더군요. 벌금에 주차료 40700원인가 내고 찾아왔는데
오늘 또 이동하는 스타렉스에 찍힌 사진의 불법주차 고지서가 날라왔네요 ㅡㅡ
견인 당하기 몇분 전 사진인데.... 이거 원래 이중과세인가요??????
벌금을 두번 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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