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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적발되면 1년 이상 징역
게시물ID : car_657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TZ
추천 : 0
조회수 : 71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6/09 11:38:34
 
 
보복운전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즐비하다. 보복운전은 타인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다.

경찰청은 이에 대한 위험성을 이유로 급정거 등의 보복운전을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복운전 및 흉기 및 협박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해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이 밝힌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앞서 주행하다 고의적으로 급제동 또는 급차선 변경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경우
- 진로를 급작스레 바꿔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상대차를 밀어내는 경우
-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형식으로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기존까지는 이와 같은 보복운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블랙박스의 대중화로 증가 확보가 용이해 졌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을 교통경찰이 다루는 도로교통법이 형사로 사건 처리하게 된다.

< 오토뷰 | 뉴스팀 [email protected]>
출처 http://www.autoview.co.kr/content/article.asp?num_code=55775&news_section=news&pagesho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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