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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관련 논란 심재철 의원실 입장.
게시물ID : car_700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카린S2
추천 : 2
조회수 : 982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5/08/26 17:22:36
자동차세 변경(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과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외제차를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과 저렴한 차를 소유한 사람이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법안에 관하여 찬반의견을 피력해주셔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1. 일부 기사에서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 보도된 기사 중
"자동차가액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4),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에 따라 납부" 부분에서 '1천분의 14'와 '1천분의 20'이 '14분의 1'과 '20분의 1'로 오기되어 보도되었습니다. 대부분 언론에서 수정되었지만 기사를 펀 글에서는 수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천분의 14, 1천분의 20이 맞는 기사입니다.


2. 트럭, 버스 등 비승용차는 자동차세금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승용자동차가 아닌 경우 화물차(1톤~10톤), 승합차(소형일반버스~고속버스), 기타자동차 등으로 분류하여 현재 배기량 기준과는 별도로 위 차종 기준에 따라 승용차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자동차세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심재철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에도 비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승용차에만 적용이 됩니다.
한 예로, 1톤 트럭은 앞으로도 자동차가격에 상관없이 자동차세는 연 28,500원(영업용 6,600원)입니다.


3. 국산차세금만 내려가고 외제차세금은 올라간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국산차 중에서
쏘나타 (1,999cc/2255만원)가 519,740원 -> 225,700원
아반떼 (1,591cc/1410만원)는 289,562원 -> 112,800원
말리부 (1,998cc/2459만원)는 519,480원 -> 254,260원
등이 자동차세가 인하되고

외제차 가운데서도
닛산 큐브 (1,798cc/2260만원)가 467,480원 -> 226,400원
토요타 캠리 세단 (2,494cc/3390만원)이 648,440원 -> 408,000원
렉서스 ES 350 (3,456cc/5150만원)이 898,560원 -> 760,000원으로 납부할 세금이 내려갑니다.

반면에 국산차인 에쿠스
VS380 (3,778cc/6910만원)은 982,280원 -> 1,112,000원
VS500 (5,038cc/1억1150만원)은 1,309,880원 -> 1,960,000원으로 납부할 세금이 인상됩니다.

외제차인
폭스바겐 골프 2.0 (1,968cc/4330만원)은 511,680원 -> 596,000원
벤츠 E300 (3,498cc/6800만원)은 909,480원 -> 1,090,000원
BMW 3시리즈 (1,995cc/4470만원)도 518,700원 -> 624,000원으로 소폭 인상됩니다.

앞으로 수입가격에 비해 국내판매가격의 거품이 큰 외제차의 가격인하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4. 중고차의 자동차세 할인은 기존과 같습니다

현재도 연식에 따라 3년 이상인 차량에 매년 5%씩 자동차세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같은 쏘나타라도 2010년식과 2015년식의 가격이 다릅니다.
2010년식 쏘나타의 자동차세는 5년 전의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5년 할인율을 적용하여 85%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5. 옵션에 따라 자동차세가 인상될 수 있다는 문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차량이라도 기본옵션이 있고 풀옵션이 있어서 가격차이가 2배까지 날 수도 있습니다.
풀옵션일 경우 차량가격을 과표로 하면 자동차세가 훨씬 인상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기본옵션 차량가격 기준으로 하는 방법, 평균옵션 차량가격 기준으로 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심재철의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어주시면 반영하여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더 좋은 법안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www.cleanshim.com/listen/free_view.html?num=24766&page=1&code=04board
국회의원 심재철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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