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자동차, 즉, 우리나라에서 끌고다니는 깜빡이가 황색 또는 호박색이 아닌 경우 불법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한-미 FTA당시 미국내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 검사 프리패스(?) 규정을 두었습니다.
즉, 미국 내 법률에 의해 합법하게 생산된 자동차는 국내에서도 합법하게 수입, 반입 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래는 벤츠 동호회에서 퍼온 글입니다.
즉,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출고된 차량이 한국에 들어올 경우에만 적용되는겁니다.
유럽은 한-EU FTA때 이런 조항이 없어서 안됩니다.
임팔라도 하고 댕기던데? 하면서 빨간 전구로 교체하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등화류 관련 벌금은 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