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 눈팅유저입니다 항상 오유를 즐겨보고있고 일할때도?? 봅니다;;
이 일은 일단 직장에서 제 밑으로 일하는 사원의 얘기입니다
1. 티볼리를 계약하기위해 2016. 2.24, 19:00시에 쌍용자동차 대리점으로 갔음
2. 전시된 차량을 계약하였고 계약금으로 22만원을 걸었으며 차량 인수시 나머지 금액을 현금 지불하기로 함
3. 그런데 다음날 해당 전시차종이 다른사람하고 계약이 먼저 되있었다며 파기? 함
> 24일 거래 당시 영업시간이 지나 다른 사람과 계약이 된걸 확인할 수 없다고 함
이런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도 차에 대해 잘 모르기때문에 밑에 직원한테 말해주기가 애매해서 글을 올립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냥 계약금만 받고 끝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계약파기에 대해서 위약금을 다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차게 고수님들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