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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인데, 임산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게시물ID : car_781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최우수상
추천 : 3
조회수 : 135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2/28 0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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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설명.jpg
 
 
 
위 사진처럼 마트 출구에서 나오자 마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천천히 줄이며 마트를 나와 빨간불이었고, 곧 정차하였습니다.
정차 후 얼마있다가 뒤에서 상대차량에 일방적으로 들이 받혔습니다.
경미한 사고였는데, 문제는 제 차량에 임산부인 아내(임신 16주)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하며 사고는 처음이라 우선 경찰부터 불러 사고 접수를 하였고
상대차량 운전자가 잠시 한눈을 팔았다며, 일방적인 실수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전 후방 블박 있음.)
이런 경우에 저는 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차량이 대물접수를 한 듯 보입니다.
현재 아내가 다니는 산부인과에서 아기상태를 확인하였고,
상대방 사고접수번호를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현재 아기한테는 별 이상이 없고,
일주일 후 통증이 느껴지면 다시 오라고 합니다.
아내도 놀라기만 하여 겉으로 보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사고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 몰랐으나
현재 허리에 찌릿 찌릿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제 차량은 뒷 범퍼가 살짝 찌그러지고 기스가 난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사고는 처음이라 경험이 없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당황스럽습니다.
상대차량과도 원활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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