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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car_844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잉~~
추천 : 0
조회수 : 68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7/02 1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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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비오는 저녁 퇴근길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선에서 직진하여 교차로 진입한 제 차를 1차로 좌회전 차선에 있던 차가 교차로 내에서 우측으로 덤벼들어
제 차 운전석을 추돌한 사고입니다...ㅎㅎ
 
양 측다 보험사 와서 과실비용 9:1로 제가 1이 잡혔는데, 가벼운 접촉사고라 대인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10:0으로 합의하였구요.
 
근데 가해차량 운전자의 아버지가 사고현장에 와서는 자기 아들이 잘못한 줄도 모르고 저랑 제 보험사 직원한테 화를 내더라구요 ㅡㅡ
 
이에 대응하고자 저도 경찰 부르는 등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양 측 보험사 합의 전제 하에 신상 확인, 음주 여부 확인 정도 하고 돌아가긴했지만..)
 
그래서 궁금한 것은 제가 대물수리비랑 대체교통비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제 차량은 구형 모닝인데 운전석 쪽 문짝은 들어가고 유리창도 안내려가는 상황이고 뒷문,  뒤휀다까지 흠집발생했습니다.
 
판금, 도색할 껄 교환한다던지.. 대체 교통비는 통상 렌트비의 30프로라고 하던데 모닝이면 어느정도 받아야 되는지 뭐 이런 사항들 조언 부탁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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