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어머님이 오늘 아침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사고처리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car_872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양아안녕?
추천 : 1
조회수 : 580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6/09/01 23:52:27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전기자전거로 3키로 거리를 출퇴근을 하시는데
 
오늘 아침 일터 근처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대기하시다가  신호보고 건너실려고  출발하는데
 
SUB 차량이 그대로 달려와서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다행이 어머님이 크게 다친곳은 없으시고 차가 자전거에 부딧치면서 
 
전기자전거가 고장, 넘어지면서 경미한 타박상, 넘어지면서 얼굴 옆쪽을 다치셔서 머리가 조금 아프시다고 하시네요
 
어머님이 사고처리를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시고 보험도 없으셔서 거기서 119에 전화를 했고
 
119에서 경찰을 불러드린다고 112에 전화를해 경찰분들이 오셨다고합니다.
 
그뒤로 사고낸 차주분 보험사에서 와서 명함과 함께 접수번호를 주셨대요
 
어머님은 아파트 청소일을 하시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출근을 못하면 혹여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퇴근후에 병원에 가신다고 고장난 자전거 끌고 출근을 하셨답니다.
 
어머님이 출근 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부랴부랴 병원 모셔가고 간단한 검사 진행했습니다.
 
검사결과 크게 다친곳은 없었는데 그래도 걱정이돼 입원을 하루라도 하시길 바랬지만
 
어머님이 괜히 돈나온다며 마다하셔서 통원치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고장난 자전거 수리비를 전화온 보험사에 이야기를 하자
 
보험사에서 일방적인 사고가 아니고 저희도 책임이 있어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어머님꼐 이야기를 하네요 ;; 친구한테 상황을 이야기해보니 그쪽 보험사에서 이 사고를 9:1이나 8:2 등에 사고로
 
처리할려고 하는것 같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조그만한 전기자전거타고 파란불 제신호에 건너던 어머님을 차로 쳤는데
 
부러진곳은 없으니 통원치료받으면서 진통제 소염제 먹으라고 처방나왔고; 그쪽 수리비까지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한다니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