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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주말 렌트카 대차 관련 질문 드릴께요
게시물ID : car_873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폴투플라이
추천 : 0
조회수 : 389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9/06 08: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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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후진하다가 정차해 있는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김해 장유에 맥도날드 진입구간이 매우 좁아서 분빕니다. 제 앞차는 모닝이었고, 좀 널널하게 간격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후진을 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좋은 마음에 내가 조금만 뒤로 빼주면 쉽게 나갈 수 있겠다 싶어
후진하는 순간, 쿵 하고 제 차 왼편에 정차해 있는 차의 옆구리를 박았습니다.
100% 저의 과실이구요. 제일 먼저 피해자분 괜찮으신지 물어보고 몸은 괜찮다고 하셔서, 죄송하다고 하고 보험사 불러서 처리 했습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그냥 넘어갔는데, 사고지 근처에 렌터카업체로 들어가셔서 바로 렌트를 한 모양입니다. 렌트카업체 사장이 지인인 모양이더라고요. '어 사고난 차가 니차였나 ' 하면서 오는데 보니까 바로 건너편 렌터카 사장님이더라고요.
 
여튼 주말을 찜찜하게 보내고, 월요일날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10시 30분쯤 전화가 와서 가견적이 9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렌트도 하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수리에 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시길래, 토요일 일요일 렌트카 쓰신거는 정비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과하게 쓴게 아니냐, 차량 운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사고인데 주말부터 렌트카를 쓴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항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상담당자는 렌트 가능하다고 일언지하에 제 말을 잘라버리더라고요

올해 바뀐 법에 따르면 정비업자에게 인도했을때부터 렌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입고는 월요일날 된거 같습니다.
그러면 토, 일요일의 렌트비용까지 제가 물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차 할증한도기준이 200만원이구요.
피해자 차량 수리비 가견적 90만원 나왔구요. 렌트는 아마 토욜 포함해서 5일 할거 같습니다.
렌트비가 90만원 정도 나올 거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제 차는 수리는 오롯이 제 돈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의 말이 맞는건지, 제 의견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보험사 보상담당 : 렌트 가능하다.
2. 저 : 렌트 가능하나 토,일은 정비소에 입고하지 않았으므로 월요일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제 보험 갱신일이 2016. 5. 로 법 개정(2016. 4. 1) 이후입니다. 이 법에 완전히 적용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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