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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 났는데 과실이 몇대 몇정도 될까요?
게시물ID : car_885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45745읖
추천 : 0
조회수 : 56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10/12 13: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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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2016-10-10-19-05 경
- 사고의 경위: 차선변경후 상대차 끼어들기
- 피해의 정도: 차량 미세 찌그러짐& 문 한쪽정도 긁힘
- 상해진단서 유무: 서로 상해 안입음
- 10대 중과실 유무: 모르겠음
- 보험유무: 있음 상대차량은 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서로 연락처만 교환한 상태. 상대차량 운전자가 고등학생이라는데 면허증 소지여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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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은 10초정도부터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쯤에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상황을 대충 설명하자면 제 차를 기준으로 11시 방향에 상대 차량이 서있었습니다.
저는 왼쪽차선으로 변경하고 있었고, 상대 차량은 오른쪽 깜빡이를 넣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왼쪽차선 변경을 완료 한 후에 오르막길이라 엑셀을 밟아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었고
상대차량이 제 차를 잘 보지 못했는지, 끼어들기를 했고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차량은 오른쪽 라이트 밑부분에 상처가 생겼고
제 차는 대략 1~2m 정도로 긁혔습니다.

이때 대충 과실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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