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된 도로에서. 경찰 협조하에 하니 위험성 적고 위법이다 아니다를 따지긴 애매합니다. 탑기x 코리아. 에서는 공도에서 드레드도 했으니까요. - 근데 문제는.
광고는 전연령을 대상으로 한다는점 입니다. 거기에 국내 대기업 h사 광고입니다.
유명하고 영향력있을수록 더욱 엄격해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이보고. 많이 노출되니까요. 그럴수록 더욱 엄격해야하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비슷한 예로 가수 이효리씨의 뮤직비디오중에 방송부적합 판정을 받은곡이 있습니다. (운전에 한정해서볼때) 치티치티뱅뱅이란 곡인데요 트럭 운전중 안전벨트 안함. 차안에서 춤춤. 도로에서 춤춤. 이란 이유였죠.
자세히는 문제가 된 장면은 이효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트럭을 운전하고 댄서들은 버스 안에 서서 춤을 추는 장면, 이효리와 댄서들이 왕복 2차선 도로 위에서 춤을 추고 걷는 장면 등이다. 이 부분이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 받았으나 뮤직비디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기사죠
비교적 한정된 방송출연? 비교적 덜 유명한(현대라는 기업 이름에 비해) 유명 가수도 도로교통법상 위법소지가 있다며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물론 뮤비가 통제안된 도로에서 찍은건 아니죠. (통제 안하면 슈팅카 씁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촬영 하니까요. 운전하는장면(실내촬영은) 거의 슈팅카로 찍습니다 )
광고가 노출수가 많고. 전시간대에 전 방송사에서 방영이 가능함을 생각해보면 좀더 엄격해도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