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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흔한교통위반글을보니
게시물ID : car_900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leur_De_Lis
추천 : 4
조회수 : 35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04 10:03:48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볍게 생각하네요. 

광고인데뭐
어차치 경찰 협조받는건데뭐. 
흔한 일인데뭐. 

라고 생각하는분이 제법 계시더라구요. 

틀린말은 아니죠. 

통제된 도로에서. 경찰 협조하에 하니 위험성 적고
위법이다 아니다를 따지긴 애매합니다. 
탑기x 코리아. 에서는 공도에서 드레드도 했으니까요. 
-
근데 문제는. 

광고는 전연령을 대상으로 한다는점 입니다. 
거기에 국내 대기업 h사 광고입니다. 

유명하고 영향력있을수록 더욱 엄격해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이보고. 많이 노출되니까요. 
그럴수록 더욱 엄격해야하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비슷한 예로 가수 이효리씨의 뮤직비디오중에
방송부적합 판정을 받은곡이 있습니다. 
(운전에 한정해서볼때) 치티치티뱅뱅이란 곡인데요
트럭 운전중 안전벨트 안함. 차안에서 춤춤. 도로에서 춤춤. 이란 이유였죠. 

자세히는
문제가 된 장면은 이효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트럭을 운전하고 댄서들은 버스 안에 서서 춤을 추는 장면, 이효리와 댄서들이 왕복 2차선 도로 위에서 춤을 추고 걷는 장면 등이다. 이 부분이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 받았으나 뮤직비디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기사죠

비교적 한정된 방송출연? 비교적 덜 유명한(현대라는 기업 이름에 비해) 유명 가수도  도로교통법상 위법소지가 있다며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물론 뮤비가 통제안된 도로에서 찍은건 아니죠. 
(통제 안하면 슈팅카 씁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촬영 하니까요. 운전하는장면(실내촬영은) 거의 슈팅카로 찍습니다 )

  광고가 노출수가 많고. 전시간대에 전 방송사에서 방영이 가능함을 생각해보면
좀더 엄격해도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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