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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무시한 죄로 주차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게시물ID : car_906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췌걔봐라
추천 : 2
조회수 : 58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26 22:01:28
단지내 지하 2층 주차장
내리면서 옆차 승차공간이 좁은듯해서 꼼꼼히 살펴봤고 그게 최상인듯해서 올라갔습니다.
다음날 부산 출장이 있어 내려와 보니 우측 조수석 범퍼가 파손되어 있더군요.
차에 타서 블박을 확인하니 옆차라 상세하게는 아니어도 충격당시의 화면은 있었습니다.
납품으로 가는것이라 사고처리를 못하고 바로 출발하게 되었는데.1박2일의 업무를 마치고 올라와 블박을 보니.
이전 블박은 며칠전것도 보관이 되었는데 이건 최신 올 HD 라 증거파일이 덮혀지고 없는겁니다.
주차장 CCTV 확인하여 차량을 특정하고 경찰서 교통조사과에 신고했습니다.
뻗을수 있다는 판단에 용산 아이머큐리 본사에 파일 복원을 의뢰하고 왔는데..복원 성공률이 낮다고 합니다. ㅜㅜ
그리고 오늘 경찰관에게 전화가 와서 차를 찾았다 이따 같이 만나자 해서 주차장으로 내려가니
가해자의 차량과  차주가 있더군요.

경찰관이 이야기 합니다.
사고 당시까지 옆에 있던 차량은 이거 한대 고,
피해자가 영상까지 확인했다.
사고 부위도 맞는다

가해자가 이야기 합니다.
내가 그랬을수도 있지만 나는 모르겠다 그랬다는 증거를 보여줘라.
영상이 지워졌다는데 다른데서 그랬을수도 있는것 아니냐.
부위가 겹쳐지는건 어디서든 있을수 있는일이다.
.....
내가 이런꼴 보려고 여지껏 그많은 가해차들을 그냥 보내줬나 하는 자괴감이 드는 순간입니다.

MKX 범퍼가 300 정도 한다고 하고 휀다도 약간의 스크래치와 짱구가 되었는데....
경찰관의 이야기는 가해자가 부인하면 민사로 간다고 합니다.

전 경차이고 해서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좋은 그림이 나올수가 없을것 같네요.

여기서 궁금한게...
파일 복원이 안되어 민사로 가도 정황증거상 불리할텐데...
민사로 가서 져도 나중에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 가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주나요?
처리 수순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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