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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대차'내부제보자'김광호부장,회사 떠난다 현대차 고소 취하
게시물ID : car_947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11
조회수 : 875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7/05/16 14:22:42
현대자동차의 차량 결함 문건을 국내·외 교통당국과 언론사 등에 제보한 김광호 부장이 결국 회사를 떠나기로 했다.

16일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김 부장이 최근 현대차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현재 퇴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현대차의 내부 문서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지난달 복직했던 김 부장은 약 한 달만에 회사를 떠나게 됐다.

김 부장이 한 달여만에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현대차도 그를 상대로 진행해 왔던 형사 고발과 행정소송 등을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김 부장이 퇴사하기로 한 이상 회사도 내부문건의 추가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고 더 이상 그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진행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지난 1991년 현대차에 입사해 연구소와 생산부, 엔진품질관리부, 품질본부, 구매본부 등을 거치며 25년간 근무했다. 그는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하며 다뤘던 자료들을 토대로 세타Ⅱ 엔진 결함을 비롯한 현대차와 기아차의 품질 문제와 차량 결함 축소·은폐 문제를 언론사와 국토교통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제보한 인물이다.

국토부는 김 부장이 제보한 문건을 토대로 품질조사를 진행해 현대·기아차에 잇따라 리콜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7일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에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한 세타Ⅱ 엔진을 탑재한 차량 17만1348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요구했다. 이어 아반떼와 i30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제네시스와 에쿠스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등 5건의 결함에 대한 리콜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또 현대·기아차가 5건의 결함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거부하자 청문 절차까지 거치며 지난 12일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강제 리콜 명령을 내렸다.

현대차는 김 부장의 제보로 국토부 조사가 시작되고 차량 결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그를 내부문건 유출과 회사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해고했고 영업기밀 유출과 사내 보안규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부장의 기밀 유출이 공익적 제보에 해당된다며 복직을 요구했고 현대차는 지난달 그를 복직시켰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51613123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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