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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과태료가 날라왔는데요.
게시물ID : car_990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나전화
추천 : 0
조회수 : 1907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7/11/08 18: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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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따고 운전한 지 17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종류의 과태료인데요.

아마도 제가 우회전 하는 상황에서 횡단보도 파란불이라 멈춰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색해보니 우회전 후 곧바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그냥 차가 지나갈 수 있음에도 멈춰 서면 위반이라고 하던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생각지도 못한걸로 과태로 날라오니 기쁘네요.

차파라치가 찍은 것 같기도 하구요.

무지 몽매한 제게 가르침 부탁드려요.



캡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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