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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대물 접촉사고 관하여 질문입니다 (제가 피해자입니다)
게시물ID : car_995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간판
추천 : 0
조회수 : 84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1/30 22:28:33
질문                           
오늘 제차가 주차되어있는데
상대차량이 들어오면서 제차를 긁고 전화를했어요
본인잘못인정하고 적당한선에서 합의 할까했는데
본인이 부딪힌건 맞는데  긁진않았다는 황당한 소리를 해대서
경찰불러서 시비 가리고 보험사 불러서 보험처리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앞 범퍼,휀다쪽 아주경미한 기스정도만 났는데 괘씸해서 보험처리하였고
현재 완전무사고 차량인데 이게 공업사들어가서 처리되면
사고차량 또는  완전무사고차량에서 단순무사고차량으로 변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경미한 상처인데 보험처리 안하고 길거리나 사설공업가서 티안나게 수리해 타는게 이득이죠

우선은 보험처리했고 차량은 렌트 받아놓고
제차량은 건들지말라고 하였습니다  내일 오전중 수리전에 공업사에서 전화온댔고
보험회사 보상담당자또한 그즈음 연락한대서 아직 시간은 있는상태인데

어떤방법이 최선일까요 ??

1. 보험처리 그대로 진행 , 공업사에서 사고부위 수리 끝.
2. 손해담당자 통화후 사고감가상각 유무 보상받기 (가능한지요) 이후 공업사에서 수리받지않고
   차량 다시 받아와서 아는 공업사에서 저렴하게 수리 ,사고이력 안남게? 가능한지요
3. 전체 보험처리 취소  이후 가해차량에게 보험취소후 합의요구 

셋중 어떤게 가장 현실성있고 이득일지 여쭈어봅니다.
 
추가로 보험료 할증이 있을까요? 상처부위는 매우 경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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