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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후 문제가 생겨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게시물ID : car_997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낚아
추천 : 0
조회수 : 79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12/14 21: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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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구매한 차량은 2010년 12월식의 경차(뉴 모닝 블랙프리미엄)입니다.

일단 저에게 주신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적혀있는 내용만 읽어드리자면

매매 금액 : 4,200,000원 (사백이십만원)

매매알선수수료 : 235,000원 (이십삼만오천원)

등록비 : 100,000원 (일십만원)

요렇게 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구요. 사회 초년생으로 이번에 제가 취업을 하면서 출퇴근용으로 차가 필요해져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매매 금액과 매매알선수수료 부분은 차치해두고, 제가 지금 의문이 드는부분은 등록비인데요.

경차의 경우는 별도의 등록비가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왜 등록비로 십만원을 받으신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가지더

차량을 구매한 시기가 12월 8일경인데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오일이 새더라구요. 그래서 급하게 카센터에 입고시키고 딜러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딜러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알고있는 카센터로 오면 20만원에 해결할수있으니 저희쪽에서 10만원 딜러분 10만원해서 수리를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솔직히 한달이라도 넘겼으면,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넘겼으면 그정도도 불만 없었을것이고, 한달을 넘겨서 문제가 생긴거면

저는 그냥 제돈으로 수리하고 타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채 일주일도 안지난 시점에서 생긴 문제인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좀 억울하더라구요.


뭔가 글이 조금 두서없는데 정리하겠습니다.

1. 경차인 차량 구매시 등록비 면제인것으로 아는데 차량 구매시에 등록비 10만원이 청구되어있습니다. 이게 정당하게 지불해야하는 돈인가요?

2. 차량 출고 후 일주일도 채 안된 상태(오늘부로 6일째)에서 차량 하부에 누유가 생겼는데 수리비 절반은 구매인이 부담하는것이 정당한가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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